아시아나케이오는 코로나19를 핑계로 처음 노동자를 정리해고한 사업장이다. 지난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음에도 케이오는 노동자들을 복직시키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20일 행정소송 1심 재판부가 정리해고를 부당하다고 확인했다. 이번 판결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부당해고 당사자와 그들을 돕는 이들이 글을 보내왔다. 4회에 걸쳐 싣는다.<편집자>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3월 한 달 동안 불안에 떨다 5월11일자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앞이 캄캄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간곡히 호소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노동절 집회에서 김계월 아시아나케이오(KO)지부장이 한 말이다. 벌써 해고된 지 16개월째다. 회사는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렵다며 처음부터 무기한 무급휴직과 희망퇴직을 강요했다. 이는 상생이라는 원칙에 맞지 않다며 이에 반대했고, 반대했던 이들만 골라서 해고했다. 회사는 순환휴직이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도 하지 않았다. 해고를 피할 방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행정법원에서도 부당해고라고 판결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이은 세 번째 국가기관의 입장이다. 이제 법원의 판결을 밑받침해 줄 정부의 제대로 된 역할이 필요하다.

상시적 해고 위험에 놓인 여성 비정규 노동자

이들이 쉽게 해고된 이유는 아시아나케이오가 다단계 하청업체, 즉 노동자들이 간접고용 비정규직이기 때문이다. 아시아나케이오는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금호문화재단이 운영하는 회사로, 아시아나항공 자회사 아시아나에어포트 아래의 재하청업체다. 다단계 구조에서는 회사가 서로 노동자 고용의무를 회피하기 쉽다. 또 정부가 필수 기간산업인 항공업체에 지원했지만 이는 자회사 비정규직에게 도달되지 않는다.

해고된 김계월 지부장처럼 청소업무를 하는 여성노동자들은 대부분 용역업체나 자회사 비정규직이다. 여성들의 비정규직화 경향은 코로나19 발생 이전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이 조사한 결과에서도 드러난다. 2019년 여성 임금노동자 887만4천명 중 비정규직은 41.5%로, 비중은 여성이 남성(26.3%)보다 높았다. 2014년 39.9% 이후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다. 코로나19라는 재난상황에서 여성노동자들은 일터에서 ‘쉽게 많이’ 쫓겨났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일을 그만둔 적이 있는 여성은 46.1%였고 여성 재직자의 46.3%는 휴업·휴직, 권고사직 등을 겪었다.

사업재개시 해고노동자 고용 의무화해야

재난의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업에 해고금지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또한 사업을 재개할 경우에는 해고자나 휴직자들을 우선 고용하도록 정부가 권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센티브나 지원을 하지 않으면 된다. 코로나19로 비행기가 뜨지 않아 해고했다고 하는데 다시 비행기가 뜨고 있는데 왜 노동자들은 다시 고용하지 않느냐고 아시아나케이오 해고자들은 말한다. 회사는 건재한데 노동자는 쫓겨나는 불합리한 현실을 먼저 바꿔야 한다.

국외 여행은 활성화되지는 않았으나 제주도에 수많은 인파가 몰리는 것에서 보듯 국내 여행은 재개되고 있다. 그에 따라 김포공항은 사람들로 붐비고 회사는 업무를 재개하고 있다. 더구나 백신접종률이 높아지며 정부와 기업은 ‘위드(with)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있어 항공산업의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더구나 아시아나케이오가 납부한 이행강제금이나 행정소송을 위한 비용은 해고노동자들의 임금에 맞먹는다. 회사가 고용할 재정이 없어서 채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만큼 정부는 ‘묻지 마 지원’이 아니라 지원된 금액이 비정규 노동자들의 고용에 쓰였는지도 확인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여성가족부가 올해 3월에 낸 ‘코로나19 여성 고용위기 회복 대책’은 실효성이 의심된다. ‘추경예산으로 올해 78만여개 여성일자리 창출’을 과제로 제출했는데 이는 우선순위가 잘못됐다. 일자리 창출 이전에 해고금지 의무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우선이다. 해고와 재고용을 반복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건강상으로나 악영향이 있다. 또한 여성일자리 체질을 ‘대면서비스업종 위주에서 전문 기술기반 업종으로’ 개선한다고 했는데 이는 마치 여성들이 전문기술이 없어서 해고된 것인 양 착각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다. 코로나19에서 확인했듯이 필수대면업종은 사라지지 않는다. 누군가 청소는 해야 하고 기계는 수리해야 하며 배달은 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19시기 방역이 중요해진 만큼 청소업무는 필수업무라는 점에서 직접고용 정규직화가 필요하다. 오히려 체질은 여성서비스업종의 고용안정화로 나아가야 한다. 정부가 제대로 된 여성노동자 고용정책을 추진할 때 기업들의 태도도 변할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더 이상 여성노동자들이 해고 불안에 떨지 않도록 정부가 나설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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