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지속적인 3교대 등 과도한 연장근무로 뇌경색이 발병했다면 회사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3교대 근무가 노동 강도와 무관하게 피로와 스트레스를 유발한다고 판단했다.

울산지법 민사14단독(진현지 판사)은 고려아연 노동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산)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의 아내가 질병으로 인해 피성년후견인이 된 A를 대신해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A씨와 회사 모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A씨는 1978년 고려아연에 입사해 주 5일, 1주 단위 3교대 근무로 기계설비 보수 관련 작업을 담당해 왔다. 그러던 중 2013년 8월4일 오후 5시께 8시간의 오전 근무를 마치고 2시간 더 연장근무를 한 다음 식사를 하다가 심한 기침과 안면마비 증상이 발생했다. 상태가 호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날 심한 두통이 발생하자 병원을 찾았고,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사고 당시 정해진 물량 달성을 위해 연속연장근로를 포함해 31시간 동안 근무하는 등 산재 발생 일주일 내 업무량이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사고 전날은 야간 0.5시간을 포함해 8시간의 연장근무를 했고, 사고 당일에도 약 2시간 더 근무했다.

그는 뇌경색 진단을 받은 2013년 8월5일부터 이듬해 6월30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승인을 받았지만, 이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재요양을 승인받아 지금까지 요양하고 있다.

A씨는 회사가 보호의무를 위반했다며 고려아연에 2억9천425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달라며 2019년 6월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가 증가한 업무량으로 인한 지속적인 과로로 산재에 이르게 됐다”며 A씨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고려아연측에 주문했다. 재판부는 “A씨는 1주 단위 3교대 근무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대체근무 등의 사정으로 6일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근무 중간의 휴게시간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3교대 형태로 근무를 하는 근로자는 육체적인 근무 강도 등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피로를 느끼게 된다”며 “과로 및 스트레스는 이상지질혈증이 있는 환자에게 뇌경색증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회사에 자신의 건강상태를 알려 업무를 경감받거나 필요한 휴식을 얻으려고 시도를 하지 않은 점 △2012~2013년 뇌경색증을 진단받았는데도 증상 개선을 위해 생활습관 개선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회사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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