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 법정.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과반이 축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 대해 근로시간과 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근로기준법 63조(적용의 제외) 조항이 헌법불합치라는 의견을 냈지만, 6명 이상이 찬성하지 않아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31일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근기법 규정을 축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적용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5대(헌법불합치 5명) 대 4(기각 1명·각하 3명) 의견으로 위헌확인 청구를 기각했다.

한우농장에서 소들을 관리하던 노동자 A씨는 추석 연휴 기간인 2017년 10월1일부터 같은달 9일까지 쉬지 않고 일했다. 당시 추석 연휴는 대체공휴일과 한글날이 포함돼 9일의 장기연휴였다. A씨는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기대했지만, 생각보다 적은 수당을 받았다.

이에 A씨의 대리인은 축산업 등 1차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근기법의 근로시간과 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2018년 6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근로의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축산업은 가축의 양육·출하에 있어 기후·계절의 영향을 강하게 받으므로 근로시간 및 근로 내용에 있어 일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현재 우리나라 축산업 상황을 고려할 때 축산업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할 경우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부작용이 초래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반면 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축산업 근로자들에게 육체적·정신적 휴식을 보장하고 장시간 노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해야 할 필요성이 요청됨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축산 사업장을 근로기준법 적용 제한의 기준으로 삼고 있어 축산업 근로자들의 근로환경 개선과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또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의 불규칙성을 수반하는 타 사업 종사 근로자들과 비교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축산업 종사 근로자를 차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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