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동남권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나의 특별한 노동>이라는 소책자를 발간했다.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운수·물류 노동자와 청년노동자들이 일하다 겪고 있는, 겪을 수 있는 문제를 살피고 대처법을 담았다. 때로는 법·제도 설명과 판례로, 때로는 질의응답으로 궁금증을 풀었다. 노동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라 판단해 콘텐츠를 전재한다.<편집자>
 

글 싣는 순서
① 입사
② 임금
1. 통상임금, 평균임금, 최저임금
2. 법정수당, 퇴직급여, 임금체불
③ 근로시간
④ 휴일·휴가
⑤ 해고와 퇴사
⑥ 산업재해
⑦ 직장내 괴롭힘

법정수당 및 퇴직급여

법정수당의 정의와 종류

법정수당은 법에 의해 강제로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법정수당의 종류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정의

퇴직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통틀어 퇴직급여제도라고 부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개념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는 가입자(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회사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 또는 운용하기 위해 설정하는 것입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사업장에서 1년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 또는 4주를 평균 내서 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지 않는다면(초단시간 근로자)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를 통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고, 회사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중간정산 제도의 요건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됨) ③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해 요양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④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해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⑤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⑥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⑦ 근로자와 회사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⑧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⑨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중간정산은 반드시 회사에서 승인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받게 된다면 이후에 받을 퇴직금은 중간정산을 받은 다음날부터 새롭게 계산하게 됩니다.
 

모두가 궁금한 Q&A

Q1. 무단결근시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A1. 회사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결근했다면 그 기간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시, 이처럼 무단결근으로 인해 급여를 적게 받았거나 받지 않은 기간이 포함되며 결과적으로 받을 수 있는 퇴직금 금액이 적어집니다. 다만 산정된 금액이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Q2. 퇴직금에서 일정 금액을 제외하고 주겠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A2. 퇴직금은 임금입니다. 임금은 반드시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임의로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Q3. 아르바이트생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3. 근로계약서와 상관없이 4주를 평균해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주 3일, 최저시급을 받으며 하루 5시간씩 일한 알바생입니다. 1년 근로 후 퇴사하려는데 저는 퇴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4.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됐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퇴직금액 산정과 관련해 4월30일 퇴사한 경우 퇴직일을 기점으로 직전 3개월은 2월, 3월, 4월이 됩니다. 각 월에 받은 임금을 모두 더한 후 28일(2021년 기준), 31일, 30일을 더해 나누어 주면 1일의 평균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30일을 곱한 금액이 퇴직금이 됩니다.

알아두면 편해요!

고용노동부에서는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손쉽게 나의 평균임금을 계산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아무리 읽어 봐도 계산이 복잡하다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사이트(moel.go.kr/retirementpayCal.do)를 참고용으로 사용해 봅시다.

Q5. 퇴직금을 매달 분할해 미리 지급하는 것으로 연봉계약서를 체결한 경우 퇴직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A5.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퇴사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퇴직금 분할 약정을 했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액과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공제, 상계, 반납 등) 및 체당금 제도

임금체불의 의미

임금체불이란 근로자가 근로를 해 당연하게 주어야 할 임금을 회사가 지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금체불과 관련해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노동청을 방문해 임금체불 진정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상계, 공제의 개념

상계란 근로자가 회사에 지급해야 할 돈이 있고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돈(임금)이 있을 때 이를 회사의 의사에 따라 임금에서 근로자가 회사에 지급해야할 돈을 빼고 나머지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공제 역시 비슷한 의미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해야 할 임금에서 제외하고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사에서 임금을 상계, 공제할 수 있나요.

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을 통화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임의로 일정 금액을 상계 또는 공제하고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급여 반납이 가능한가요.

근로자가 스스로 자신에게 발생한 임금을 포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를 통해 회사에 돌려준 임금은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요구에 응해 임금을 반납해야 할 필요는 없으며 만약 회사의 일방적인 요구에 의해 반납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급여 삭감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또 회사와 합의해 임금을 삭감한다고 해도 최저시급 이하로 임금을 낮출 수는 없습니다.

체당금의 의미

체당금은 회사가 망해서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나중에 회사에서 받기로 약속하고 회사를 대신해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체당금제도에는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 제도가 있습니다.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의 차이두 체당금의 차이점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체당금 상한액과 대상

각 일반체당금 상한액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일반체당금은 총 2천100만원 한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체당금 상한액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지급 대상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 포함)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입니다.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의 신청 절차

일반체당금은 도산 등 사실인정 및 체당금 확인신청을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 후 지방노동관서가 근로복지공단에 지급을 의뢰하고 근로자가 돈을 받게 됩니다.

소액체당금은 근로자가 법원에 임금체불 소송을 제기한 후 확정판결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면 돈을 지급받게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동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02-408-5255)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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