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청사 전경. <홍준표 기자>

기간제 강사가 8년간 근무했더라도 중간에 공개채용을 통해 새로운 근로계약을 맺었다면 이전의 근무 기간은 근속 연수에 포함되지 않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회당학원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회당학원이 운영하는 학교에 2011년 3월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채용돼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다. 이후 학교는 2015년 2월 A씨에게 재계약 거절을 통보했고, 신규 강사 채용 공고를 냈다.

이에 A씨는 공채에 합격해 2015년 3월1일부터 학교와 매년 계약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근무했지만, 학교는 2019년 1월 다시 A씨와 재계약을 맺지 않았다. A씨는 공채에 또 응시했지만 떨어지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서울지노위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A씨의 신청을 인용했고, 중노위도 학교의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A씨의 근로계약이 공채합격 시점 전후로 단절됐다며 학교측의 손을 들어줬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42조1항)은 기간제 강사 임용시 근로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속 근무한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속 기간이 4년을 넘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간주한다.

재판부는 “A씨는 공채 절차를 거쳐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학교와의 사이에 새로운 근로관계를 형성했다”며 “2015년 3월1일을 전후로 근로관계가 단절됐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에서 공채 절차와 무관하게 A씨를 계속 채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중노위는 1심에 불복해 지난 6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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