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에 출연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의 노동환경 실태를 증언한 노조간부에 사측이 정직 처분한 것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징계라고 판정했다.

16일 화섬식품노조에 따르면 경기지노위는 지난 13일 SPC 자회사 피비파트너즈㈜가 최유경 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수석부지회장에게 내린 정직 3개월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다만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비파트너즈는 올해 5월20일 최유경 수석부지회장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회사와 협의 없이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진술해 가맹점과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야탑 사무실에 허락 없이 들어와 퇴거요청에 불응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는 게 이유다.

최 수석부지회장은 3월11일 TBS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로 일하는 여성노동자들이 과도한 업무량으로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일하는 등 열악한 노동 실태를 증언했다. 같은달 19일에는 지회 조합원들과 함께 본사 사무실을 방문해 회사 임원의 노조탄압에 항의했다.

쟁점은 최 수석부지회장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징계사유가 있다고 해도 징계양정이 적정했는지, 그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없었는지 여부다. 노조는 라디오 출연이나 본사 방문은 정당한 노조활동이었고 징계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협약에 “노조전임자의 인사조치는 위원장의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는데 노조 혹은 지회장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유명환 공인노무사(법무법인 오월)는 “지노위가 부당징계로 판정한 정확한 사유는 판정문을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면서도 “부당징계로 인정받은 만큼 사측은 징계를 취소하고 부당한 징계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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