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희망연대노조

현대HCN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케이블 설치·수리기사들이 지난 1월 “불법도급계약 문제를 해결해 달라”며 정부에 민원을 냈는데 6개월이 지난 최근에서야 접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안일한 대응으로 일부 협력업체에서 불법도급을 회피하기 위해 해당 업무를 비정규 노동자에게 할당하지 않는 ‘꼼수’가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희망연대노조 함께살자HCN비정규직지부(지부장 강지남)는 4일 오전 세종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사항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지난 1월 불법도급 관련 민원을 접수했는데 지금까지 실태조사는커녕 신고서류 접수조차 안 하고 있었다”며 “면담 자리에서 ‘담당자가 퇴사하며 인수인계가 안 됐다’는 이유를 들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안전기획과 관계자도 접수 누락을 사실상 시인했다. 그는 “7월21일 노조와 면담 이후 접수를 한 뒤 시·도에 실태조사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실태조사 및 행정처분 결과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은 8월31일까지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르면 유료방송·통신·설치·수리 기사들의 업무 중 ‘국선인입선로’라고 불리는 건물 외벽·옥상·전봇대 작업은 기간통신사업자(원청)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한 사업자(협력업체)만 할 수 있다. 2017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당시 미래창조과학부)는 건물 밖 전봇대에서 선을 끌어와 작업하는 방송 설치·수리 기사들을 직접고용하라고 시정지시했다. 이후 딜라이브·LG유플러스 등에서는 설치·수리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했다.

지부는 지난 1월 기자회견을 통해 “서비스센터 20여곳 중 15곳에서 불법 도급계약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부에 따르면 대구강남서비스센터의 경우 지난 3월 “설치 주소지 옥외에서 인입해 작업하는 경우와 건축물 외의 모든 작업을 금지한다”고 도급계약을 맺은 설치·수리기사들에게 공지했다. 이후 영업설치업무를 하는 협력업체 정규직 1명에게 전부 해당 업무를 할당하고 비정규 노동자는 배제했다는 게 지부의 설명이다. 해당 센터 비정규 노동자의 수수료 정산내역서를 보면 지난해 10월 217만원에서 올해 6월 160만원으로 57만원가량 줄어들었다. 건당 수수료를 받는 이들에게 업무 축소는 곧 임금 손실로 이어지는 것이다. 정부의 안일한 대응으로 비정규 노동자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강지남 지부장은 “정부의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HCN 인수 심사가 마무리 단계인데 인수 결정에 앞서 현장에 만연한 노동탄압·불법도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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