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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항공보안파트너스, 근무지 이탈 노조간부 해임 논란

지부 “다른 징계자는 정직·서면경고” … 회사 “고의적으로 근무지 이탈 주도, 중징계 불가피”

  • 기자명 이재 기자
  • 입력 2021.08.02 07:30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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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용 내려온다 2021-08-12 16:58:06
특경은 아니신것 같은데 김해특경에 다시 물어보시고 얘기하세요~~ㅋ 언제 1시간 대기하고 퇴근했는지~ 언제부터 대기가 없어졌는지~김해 특경대원들이 알면 뭔소리냐 하겠네요.
그리고 출동인원이 없는게 그렇게 걱정되시면 님께서 출동하시면 되겠네요 ㅋ
축하해축하 2021-08-12 14:15:06
어느공항이 1시간 대기 했냐고요? 김해공항 용역시절에도 1시간 대기 하고 퇴근 했었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퇴근시간 1시간 전에 대기시간에 공항에 테러상황이 발생해서 특경대가 출동을 해야 하는데 다 퇴근하고 인원이 없으면 누가 출동하나요?
특경대에 임무에 대해 알고는 있나요? 이런 임무가 싫다면 바꿀생각을 하세요.
학창시절 학생들도 아니고 싫다고 멋대로 행동할 수는 없습니다^^~ㅋㅋㅋㅋㅋㅋ
이십끼형 2021-08-12 13:34:58
밑에 있는 댓글은 누가 썼는지 알겠네요.
도대체 어는 공항이 1시간을 대기했었는지? 근거를 갖고 얘기해야지 글만 쓰고 뭐하는 짓인지....참 한심하네요.
그리고 사람이름 가지고 이렇게 장난치는건 아닌거 같네요.
이십끼형~~
기술 전수 완료 2021-08-10 23:46:54
용역 시절에도 테러 등 비상상황에 대비해 1시간 대기했었죠.!!!
자회사로 전환초기 명확하지 않은 임금체계로 기존 용역시절보다 적은 급여를 받았고, 역으로 계산해보니 대기시간이 제외 되어 있어 그에 대한 항의의 성격으로 대기하지 않고 퇴근 하였던 기간이 있었으나
용역시절 관행적으로 조기 퇴근 했다는것은 거짓입니다!!!
또 회사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지키고자 한 직원들에게도 따로 연락하여 조기퇴근을 종용하고 주도한 노조지부장은 경비업법에 저촉한 행위를 주도하였기에 징계수준이 적합하다고 생각되네요
준수한 2021-08-10 21:10:03
같은 근무자 인데 제 생각은 회사에서 부당한 지시가 아니였고 공항에 테러위험이 있기에 대기인원들 꼭 필요합니다 비상시에도 언제든 출동하게 대기를 해야하는데 이게 부당하다고 ㅋㅋㅋ 거부를 하고 근무지 이탈 한거고 회사에서 경비업법 위반이라고 친히 공문을 보내줬는데도 똑같이 행동해서 지금 이상황 까지 온게 아닌가 싶네요ㅋㅋㅋㅋㅋㅋ 회사 지시사항을 듣고 이행하면서 바꿀생각을 해야지 좀 불쌍하네요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