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간부가 일방적인 노동행정에 반발한 노동계의 피켓시위 소식을 접하고 출석하기로 했던 회의에 일방적으로 불참해 논란이다.

1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중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사노위 공공기관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 참석하기로 했으나 이날 회의를 30분 앞둔 오후 1시30분께부터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항의 피켓시위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1층에 머무르다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회의는 기재부 과장이 대리 참석해 개최됐지만, 노동계는 기재부를 비판하는 입장문을 전달하고 퇴장했다.

갈등은 최근 기재부가 공공기관의 사내대출 제도개선 지침을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340곳 가운데 66곳이 운용하는 공공기관 사내대출 제도가 공공기관 직원에게 과도한 특혜를 준다며 개정 지침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제출했다. 지난달 29일 열린 공공기관운영위는 별다른 이견 없이 이를 의결했다.

지침은 공공기관 사내대출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를 적용하고 대출한도를 주택자금 7천만원, 생활안정자금 2천만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대출자격도 무주택자가 85제곱미터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지침 준수 여부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노동계는 소통조차 없었던 규제 지침을 경영평가를 빌미로 현장에 강제 적용한다고 반발했다. 노동계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경영평가를 빌미로 정부의 규제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공공기관 노동자를 옥좼던 관습을 되풀이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을 마련하면서 부동산 투기 의혹 근절과 무관한 직무급제 도입을 강제하고, 사회적 합의까지 이룬 노동이사제 추진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에 직면한 상황이다. 1기 공공기관위는 정부가 직무급제를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노동이사제 입법화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사회적 합의를 이룬 금융 공공기관 노조추천이사제도 모조리 무산됐다.

공공기관위에 참여 중인 한 노동자위원은 “기재부뿐 아니라 행정안전부 국장이나 다른 부처, 그리고 노동계와 공익위원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기재부의 일방통행을 비판하는 의사표현을 문제 삼아 대화를 거부하는 것이 상식적이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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