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여성 교사를 부장 보직에서 배제하는 것은 성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27일 A중학교 교장에게 학교의 부장 보직 임명시 성비를 고려하고 주요 의사결정기구에 여성 교사의 참여를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중학교에서는 여성 교사가 들어온 1992년부터 2020년까지 단 한 번도 여성이 부장 보직을 받은 적이 없다. 해당 학교는 “고연령층 남성 교사가 많던 시기에는 여성 교사 경력이 짧아 부장 교사를 맡을 수 없었다”며 “부장 보직은 승진 개념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자리여서 요즘 교사들은 선호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여성 교사들보다 부임 시기가 늦은 남성 교사가 부장 보직에 임명된 점을 볼 때 교사 경력을 이유로 여성 교사를 부장에 임명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장 보직은 학교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관리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라며 “여성 교사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2018년부터 운영 중인 인사위원회 역시 남성 교사로만 구성돼 있어 성차별적 운행 관행이 남아 있다고 보고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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