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2021년 7월12일자 6면 “한화생명 보험설계사들 교섭단위 분리신청” 기사에서 이달 7일 기각된 판정은 사무금융노조가 6월15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고발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 같은달 25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관한 시정신청이기에 바로잡습니다.
바로잡습니다
- 기자명 편집부
- 입력 2021.07.14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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