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호서비스 종사자 10명 가운데 9명(88.3%)은 노인보호서비스 업무가 신변에 위협이 되는 일이라고 인식했다. 7명(75.7%)은 업무 수행 중 언어폭력을 겪었고 절반 이상(56.7%)은 협박·위협을 경험했다.

이런 내용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보건복지포럼 7월호 ‘노인보호서비스 인력의 직무 현황과 근로실태’ 보고서에 실렸다. 지난해 9월14일부터 10월9일까지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 25곳 종사자 247명을 대상으로 집단심층면접과 직무분석 같은 방식으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 노인보호 업무 도중 신변 위협을 느끼는 사례가 많았다. 모욕적 행동을 경험했다는 응답자도 48.6%로 나타났다. 성희롱·성추행을 경험한 노동자도 11.3%나 됐다.

가해자는 주로 서비스 대상자다. 중복응답으로 안전 위협 행위 주체를 물은 결과 언어폭력 행위 주체는 업무 관계자가 14.4%로, 서비스 대상자가 94.1%로 나타났다. 이밖에 △성희롱·성추행은 업무 관계자 14.3%, 서비스 대상자 92.9% △협박·위협은 업무 관계자 10%, 서비스 대상자 93.6% △모욕적 행동은 업무 관계자 23.3%, 서비스 대상자 89.2%다.

보호조치는 미흡하다는 평가다. 기관이 최소한의 종사자 보호조치만 한다는 응답이 54.3%로 집계됐다. 적절한 보호조치를 한다는 응답은 25.1%로, 충분한 보호조치를 한다는 응답은 5.7%로 나타났다. 별다른 보호조치가 없다는 응답은 15%다.

임금도 열악했다. 조사에 따르면 노인보호서비스 종사자의 월평균 급여는 팀장·선임상담원 304만원, 상담원 216만원 수준이다. 연구진은 “노인보호전문기관 인건비 단가는 지난해 기준 2천975만원”이라며 “보호서비스 업무 경험과 기술이 높은 인력을 유지하거나 채용하기에 어려운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연장근로는 많지만 보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분석에 따르면 주당 평균 초과근무가 1~5시간 이라는 응답은 53%로 절반을 넘었다. 6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한다는 응답도 19%로 나타났다. 초과근무가 전혀 없다는 응답은 27.9%다. 그러나 초과근무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기관이 60%에 달했고, 지급해도 월평균 최대 인정시간이 5~15시간인 것으로 조사됐다.

착신통화 전환 조치도 문제다. 상담원이 주중 오후 6시 이후와 휴일에 착신통화 전환을 통해 개인상담을 하도록 하는 조치다. 법정근로시간을 지키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연구진은 “보건복지부는 착신통화 전환 조치에 따른 초과근무에 대해 특수업무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고만 명시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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