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7일부터 소방공무원도 노조를 만들 수 있게 되면서 곳곳에서 노조 설립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소방청 본청도 예외가 아닌데요.

- 30일 드디어 소방청 본청에서도 노조 설립총회가 열렸다고 하는군요.

- 지난 3일 한국노총 소방안전공무원노조 설립총회를 연 뒤 전남·강원·경북·대구본부가 출범했는데요. 이날은 소방청본부에서 설립총회 및 출범식이 열렸다고 합니다.

- 소방청은 소방업무의 종합계획을 수립·조정하고 소방공무원인사 및 교육훈련,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 관련 제도를 운영하는 조직인데요. 지난 2017년 7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신설됐죠.

- 김성수 소방위가 본부 위원장으로 선출됐는데요. 김 본부 위원장은 “오늘 소방청 노조 출범이 전국 소방공무원들의 권익보호와 결속의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며 “위험수당 인상, 근로조건 개선, 소방직 직제개편 등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야 수용소야’ 황당한 성남시 여성 임대아파트

- 대관절 아파트인가요, 수용소인가요. 황당한 성남시 여성 임대아파트의 입주자 서약서가 공개됐습니다.

-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30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성남시 여성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에 포함된 입주자서약서를 공개했는데요. 내용이 황당합니다.

- 우선 ‘통금’이 정해져 있는데요. 자정입니다. 외부인 면회시간은 저녁 10시까지고, 외부인 투숙은 안 된다고 합니다.

- 어머니와 친자매, 그러니까 여성 가족은 관리사무소 허가를 받아 재울 수 있고요. 음주는 미풍양속을 저해한다며 퇴거 대상입니다. 이게 뭡니까.

- 류호정 의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운영하는 여성 임대아파트는 수용소도 기숙사도 아닌 보증금과 임대료를 내는 아파트”라며 “복지 선진도시 성남 주거혜택을 받으려는 여성은 인권을 포기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권익위 “합의퇴사? 부당해고 이주노동자 구제해야”

-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계약이 해지돼 고용변동신고가 적법하게 이뤄졌더라도 나중에 부당해고로 밝혀졌다면 고용노동부가 근로자를 구제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 30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적 이주노동자 A씨는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해 B사에서 일하다 임신하게 된 것을 계기로 회사와 분쟁이 생겨 근로계약 기간 이전에 퇴사해야 했습니다.

- B사는 이런 사실을 숨기고 A씨와 합의로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처럼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했다는데요.

- A씨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B사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절차에서 일부 부당해고가 있음을 시인하고 A씨를 복직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 B회사는 A씨를 복직시키기 위해 지방노동청에 기존 신고한 고용변동신고를 취소하려 했지만 노동청은 “적법하게 신고가 이뤄졌다면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더라도 임의로 취소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고 하네요.

- A씨는 지방고용노동청이 고용변동신고 취소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요.

- 중앙행심위는 노동청 회신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B사가 A씨 의사에 반하는 잘못된 신고로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는데요. 이에 A씨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노동청이 다시 회신하라고 결정했습니다.

- 권익위는 “적법한 절차로 처리된 사안이라도 이후 내용상 부당함이 발견되면 공공기관은 이를 적극 시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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