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 노동사회연대본부와 정의정책연구소, 정책위원회가 30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일자리보장제, 불평등·불안정 시대 대안을 말한다” 토론회를 열었다. <정기훈 기자>

사회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이 아니라 국가가 일자리를 보장하는 일자리보장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4차 산업혁명으로 저임금·불안정 노동이 확산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일자리보장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런 주장은 정의당 노동사회연대본부와 정의정책연구소, 정책위원회가 30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개최한 ‘일자리보장제, 불평등·불안정 시대 대안을 말한다’ 토론회에서 나왔다.

전용복 경성대 교수(경제학)는 발제에서 정부가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모든 사람을 국가가 고용하고 공급이 부족한 시장에 노동력을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용복 교수는 돌봄서비스에만 노동력을 공급해도 일자리보장제가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공식 실업자, 일을 더 하고 싶은 단시간 노동자, 잠재적 구직자까지 포함한 실업자(고용보조지표)는 340만명인데 일자리는 기업만 만든다고 생각하고 정부가 직접고용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재원은 크게 들어가지 않는다고 봤다. 고용이 안정되고 소비가 확산하면 사회복지비에 드는 세금이 줄고 정부의 직접고용 사업 참여자 소득세가 늘어나며, 국내총생산(GDP) 증가에 따라 세수가 늘어난다는 게 전 교수의 주장이다. 전 교수는 확장실업자 340만명 중 210만명이 참여했다고 가정했을 때 순비용은 5조~7조5천억원 정도이며,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비용은 계속 감소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이들에게 46조2천억원의 임금과 4조6천억원의 사회보험료, 9조2천억원의 간접비가 들어가지만 고용노동부가 기업에게 고용을 유도하도록 하기 위한 인센티브 예산 35조원이 감액된다고 봤다. 여기에 사업 참여자 소득세 10조원과 GDP 증가로 인해 최대 10조원의 세금을 얻을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일자리보장제는 필요한 재원을 스스로 만들어 내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본소득세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장은 발제에서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 실패의 예시를 들어 “기본소득은 일자리보장제와 병행해야 하는 전략”이라고 밝혔다. 김 소장은 “기본소득이 최저임금 수준이나 최소 3분의 2에 이르기 전에는 노동소득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게 선행 연구 결과”라며 “괜찮은 일자리가 부족하고, 노동빈곤층이 확대되며, 노동 신분 격차가 굳어지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자리보장제가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