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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과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 행정고시가 집회·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민주노총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민주노총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염병 예방을 통한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과 집회의 자유는 어느 일방이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헌법소원 취지를 밝혔다.

민주노총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법률 조항과 행정고시는 감염병예방법 49조1항2호와 80조7호, 서울시 고시 2020-488호다. 감염병예방법 49조1항2호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서울시 고시의 근거가 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23일 서울시 전역에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의 고시를 발표했다. 감염병예방법 80조7호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명령을 지키지 않은 자에게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벌칙조항이다.

민주노총은 이 같은 조치가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했다고 봤다. 범죄 구성요건이 국회에서 정한 법률에 의해야 하는데 서울시장의 ‘고시’를 통해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이 되는 집회금지 기준이 정해졌다는 것이다.

평등권 침해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것도 헌법소원 사유다. 민주노총 법률원은 “뮤지컬 등 대규모 콘서트, 백화점 영업 등의 경우 별다른 인원의 제한이 가해지지 않고 있다”며 “현행 집합금지명령 체계는 집회에 참여하는 시민과 일반 행사에 참여하는 시민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는) 적절한 방역지침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집회를 허용하는 제한 방안을 고려해 볼 수도 있었으나, 10명 이상 집회에 대해 방역지침 준수 여부와 무관하게 일률 금지를 선언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7월3일 전국노동자대회 개최를 앞두고 서울시와 영등포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했지만 서울시 고시를 이유로 집회금지 통보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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