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경기도

경기도가 노동국을 신설한 지 2주년을 맞았다. 앞으로 노동분권 강화 등 5대 정책을 집중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28일 “전국 광역지방정부 최초로 2019년 7월 노동국을 신설했다”며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해 다양한 노동정책을 펼쳐 왔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2년간 전국 최초 비정규직 공정수당 도입, ‘근로’ 대신 ‘노동’ 용어 개선,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청소원·방호원·플랫폼 노동자 휴게여건 개선,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급, 취약노동자 조직화 지원 등을 추진했다.

특히 평택항과 이천 물류센터 등 경기도 내 잇단 중대재해가 발생하면서 지방정부 근로감독 권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협력모델’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는 앞으로 △노동분권 강화 △안전한 노동일터 조성 △촘촘한 노동복지 실현 △노동권익보호 확대 및 강화 △노동 거버넌스 활성화 등 5개 분야를 집중 추진한다. 지방정부 근로감독 권한 공유를 통한 노동권 보호와 노동현장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중앙-지방정부 근로감독 권한 공유 협력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에도 힘쓴다.

내년 1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주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와 예방정책을 수립한다. 경기도 산재예방 부서협의체를 중심으로 노동자 중심 건설공사장 안전혁신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코로나19에 대응한 노동방역대책으로 지난해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1천336명에게 지급했는데, 올해는 4천642명을 지원한다. 여기에 지원 대상을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에 따른 병가사용 취약노동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백신접종 취약노동자 1명당 1회에 한해 8만5천원의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백신접종 뒤 이상반응이 있어 휴식이 필요한 취약노동자는 접종일 포함 3일 이내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7월5일~12월10일로 필수서류를 구비해 해당 거주 시군을 통해 이메일·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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