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교육권위원회는 21일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는 교육공무원 의무고용 이행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교육권위원회>

장애·노동계가 교육당국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방안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교육권위원회는 21일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장애인 교육공무원 의무고용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하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전교조 특수교육위원회 등이 함께했다.

지난해 17개 시·도 교육청의 평균 장애인공무원 고용률은 2.03%에 그쳤다.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은 의무고용률 3.4%를 지키지 못하면 부담금을 내야 한다. 교육청이 지난해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384억여원으로, 전체 부담금의 79%를 차지했다.

철폐연대는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장애인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고, 이로 인해 중앙행정기관·지자체는 매년 의무고용률을 상회하는 장애인 고용현황을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시·도교육청의 고용률은 매우 저조하고, 장애인 교원 양성을 위한 별다른 법제나 제도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철폐연대는 교육부에 △장애인 교육공무원 의무고용률 준수를 위한 로드맵 발표 △장애인 교원 지원 전담기구 설치·운영 △장애인교원 정책 위원회 설치·운영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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