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5단체가 5~49명 사업장에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계도기간을 요구한 데에 한국노총이 비판에 나섰습니다.

- 지난 14일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총 등 경제 5단체는 입장문을 내고 7월부터 주 52시간 상한제가 적용되는 5~49명 사업장에 계도기간을 부여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는데요.

- 한국노총은 15일 “이미 만신창이가 된 실노동시간 단축 정책에 무엇을 더 요구한다는 것은 억지를 넘은 생떼부리기”라고 비판했습니다.

- 2018년 주 52시간 상한제가 국회를 통과한 후, 사용자단체는 계도기간 부여와 유연근무제 확대를 계속 요구해 왔죠. - 정부는 이를 반영해 주 52시간 상한제가 단계적으로 시행될 때마다 계도기간을 부여해 왔습니다. 재량근로시간제 대상업무를 확대하고,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도 확대해 주 52시간을 넘는 장시간 노동을 승인했습니다.

- 정부는 올해 5~49명 사업장의 주 52시간 상한제 시행에 계도기간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계도기간을 부여한 것과 다름없는데요, 사업장 정기감독시 노동시간 준수 여부를 조사해 법 위반이 적발되면 1차 시정기간을 3개월 부여합니다. 2차 시정기간도 1개월까지 부여한 후 그때까지 시정이 안되면 처벌합니다.

- 한국노총은 “단속중심이 아닌 계도중심의 근로감독”이라며 “계도기간 부여는 주 52시간 상한제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의 80%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된 원인은 장시간 노동과 근로감독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노동자들의 현실에 있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 해체공사 TF 구성

- 국토안전관리원이 광주 학동 건물해체 붕괴사고를 계기로 건축물 해체와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합니다.

-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개선 TF인데요. TF는 8월 말까지 운영하면서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을 비롯한 건축물 해체와 관련한 제도개선과 현장 이행력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광주 건물 붕괴사고 조사활동과 국토교통부의 전국 140개 해체현장 안전점검도 지원합니다.

- TF는 부원장을 팀장으로 제도이행 강화반과 제도개선 지원반, 현장점검 지원반,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지원반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 국토안전관리원은 지난해 12월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관리공사를 통합해 출범한 기관입니다. 건축물 해체공사시 지방자치단체가 전달한 해체계획서를 검토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 단 해체계획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은 지자체에 있는데요. 이번 광주 학동 붕괴사고는 지자체가 해체계획서 검토를 요청하지 않아 들여다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대목부터 고치는 게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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