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자 권리 찾기 필수템 ④ 프리랜서 2

최근 동남권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나의 특별한 노동>이라는 소책자를 발간했다.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운수·물류 노동자와 청년노동자들이 일하다 겪고 있는, 겪을 수 있는 문제를 살피고 대처법을 담았다. 때로는 법·제도 설명과 판례로, 때로는 질의응답으로 궁금증을 풀었다. 노동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라 판단해 콘텐츠를 전재한다.<편집자>

민법상 고용 관련 규정의 적용

프리랜서가 법적으로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프리랜서들에게는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으나, 민법의 고용에 관한 사항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에서는 관습이나 관행, 당사자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 법보다 우선하므로 경제적으로 상대적으로 불평등한 관계에 있는 프리랜서들에게는 불리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콘텐츠제작부문이나 SW산업부문 등에서 프리랜서들을 보호하기 위한 표준계약서가 마련되고 있으며 각종 보호지침 등도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지침이나 표준계약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관련 법을 개정해 프리랜서들을 노동자로 인정하고 노동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민법의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정을 감안해 민법 규정들을 살펴보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프리랜서가 참고할 민법상 고용관련 규정

△고용(민법 655조) : 고용은 한쪽이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보수와 지급시기(656조) : 계약시 보수에 대한 약정이 없었다면 관습에 의해 지급해야 하고 약정한 시기에 지급해야 한다. 시기의 약정이 없었다면 관습에 의하고 관습이 없으면 일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한다.

△계약해지의 권리(658조) :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약정하지 않은 일을 요구하면 노동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와 해지의 효력(660조) :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을 때, 양쪽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고를 할 수 있다. 이때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만약 주급으로 보수를 정했다면 통고를 한 다음주가 지나면 해지효력이 생긴다.

△한쪽의 잘못으로 해지하게 된 경우 손해배상(661조) :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양쪽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한쪽의 과실로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자동적인 계약연장(662조) : 고용기간이 끝난 후 노동자가 계속 그 일을 하고 사용자도 상당한 기간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양쪽 당사자는 660조 규정에 의해 해지통고를 할 수 있다.

△사용자가 파산한 경우 계약해지와 손해배상(665조) : 사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더라도 양쪽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양쪽 모두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도급(664조) : 도급은 한쪽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664조).

△도급계약에서의 보수지급시기(665조) : 보수는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해야 하고 목적물의 인도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을 완성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한다.

△하자보수 청구의 권리와 손해배상(667조) : 일한 내용에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 사용자는 노동자에 대해 상당한 기간을 정해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데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들어갈 때는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또한 사용자는 하자보수 대신 또는 하자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사용자의 도급계약 해제권(668조 및 669조) : 사용자는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에 의해 생긴 하자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하자보수·손해배상 청구기한(670조) :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 청구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부터 1년 내에 해야 한다. 목적물 인도를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을 끝낸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한다.


이러한 민법 관련 규정에 근거해 부당한 계약이나 불공정한 계약, 일방적인 책임전가나 계약해지 남용 등에 대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시 주의할 사항

①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아니더라도 도급계약서나 용역계약서·위임계약서 등 형식과 상관없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의 내용이 민법에 비춰 볼 때 이상하거나 맞지 않는 것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경우 관련 부처에서 만든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② 내용상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단가나, 개수제 보수기준으로 인한 노동시간을 투입하고도 보수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유의해 일정한 시간을 투입한 일에 대해서는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보수가 밀리지 않도록 보수 지급기일을 반드시 명기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일정한 비율의 계약금이나 선수금을 지급하도록 해 보수를 떼이는 일을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직접적인 일은 아니지만 관련해 발생하는 시간들도 당연히 유급노동시간으로 인정해 보수를 지불해야 합니다. 부수적인 일로 치부되는 대기·이동시간, 기획·준비시간, 회의시간, 정리시간 등은 사실상 업무에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④ 휴일근로나 심야작업을 불시에 요구받지 않을 권리가 보장돼야 합니다.

⑤ 정당한 사유 없이 고용관계나 거래관계를 중단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 및 원상회복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과해야 합니다. 일에 필요한 장비, 소모성 경비 등은 일을 시킨 사람이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고가의 장비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장비의 감가상각비를 보수에 별도 항목 등으로 넣거나 총 보수에 이를 반영해 산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⑥ 거래관계에서 폭언이나 모욕, 성희롱 등 문제 발생시 책임에 대한 부분도 명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작권법 등을 통한 보호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에 관한 사상·감정을 말·문자·음·색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입니다.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창작성이 있다 해도 원칙적으로는 저작권법에서 정하는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디자이너나 작가 등의 경우 저작권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명기해야 합니다. 구름빵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프리랜서의 저작물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일시 사용권을 넘어 모든 권리를 통째로 넘기는 계약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권리 찾기의 시작 : 내용증명 보내기

권리를 침해받거나 부당한 일을 당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이를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자나 통화, 이메일, 카톡 등도 가능하겠지만,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기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내용증명 보내기입니다.

① 먼저, 보낼 문서(A4)를 복사해 3부를 준비합니다. 보낼 문서 안에는 반드시 받는 사람과 보내는 사람의 성명 및 주소를 적어 넣어야 합니다. 보낼 문서 3부(원본 1부, 복사본 2부 준비, 2장 이상일 때는 간인을 찍습니다)를 준비하는 것은 1부는 우체국에, 다른 1부는 본인에게, 그리고 또 다른 1부는 받는 사람에게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내용증명우편은 우체국이 1부를 보관해 후에 문제가 생길 때 내용을 증명해 주는 것으로 법적인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보통 채무자들이 청구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발뺌하는 경우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② 보낼 문서와 주소를 적은 편지봉투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우체국 창구에 내용증명을 담당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내용증명을 보내러 왔다고 하면 보내 줍니다.

③ 내용은 상대방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내용, 이로 인한 본인의 손해 정도, 이에 대한 시정요구 및 시정요구 일자까지 미 이행시 법적 절차 돌입 등에 대한 경고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동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02-408-5255)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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