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노동법 기본 상식을 담은 홍보자료 ‘사업주를 위한 노동법’을 청소년 고용 사업자에게 배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5월부터 관련 전문가와 함께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내용을 표준화하기 위해 교재를 개발하고 있다. 이를 활용한 사업주 대상 홍보자료를 이번에 제작한 것으로, 이달부터 시작해 연내에 총 1만부를 배포할 예정이다.

홍보자료에는 △근로계약서 작성법 △주휴일 보장 △4대 보험 가입 △최저임금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등 사업주라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노동법 상식을 담았다.

사업주가 직접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를 자가진단할 수 있는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첨부했다. 더불어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상담 방법과 경기도 마을노무사제도(영세사업장 노무관리 상담)도 소개하고 있다.

경기도는 2018년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도입했고, 2019년부터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추진해 왔다. 지난달부터는 중·고교 학생과 학교밖 청소년 등 10만명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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