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강사와 화물노동자 같은 일부 직종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다음달 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정부는 1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개정 고용보험법에 따라 특수고용직은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시행령에는 대상 직종을 지정했다. 보험설계사·학습지 방문강사·건설기계 노동자·화물노동자 등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11개 직종과 산재보험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보호 필요성이 제기된 방과후 강사 등 모두 12개 직종이 대상이다.

월 보수가 8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된다. 단 80만원 미만이더라도 1개월 미만 단기계약을 맺고 일하는 노동자는 가입할 수 있다. 건설일용직 노동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방식과 동일하다. 내년 1월부터는 업체 두 곳 이상에서 일하는 특수고용직의 월 보수 합산액이 8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보험료율은 임금노동자(1.6%)보다 낮은 1.4%로 정했다. 특수고용직과 사업주가 각각 0.7%씩 낸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 한다. 임금노동자(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납부)와 예술인(24개월 중 9개월 납부)보다 수급요건이 까다롭다.

특수고용직은 소득감소로 인해 이직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2~4주를 기다려야 한다.

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엄격히 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시행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7월1일부터는 질병·육아휴직과 사업주 귀책에 따른 1개월 이상 휴업, 재난 등으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산재보험 적용제외가 가능하다. 이미 적용제외 신청을 한 특수고용직도 자동으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다. 이달 9일부터는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무급가족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도 가능해진다. 보험료는 전액 본인이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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