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방침을 정할 당시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비정규직은 각각 8만3천953명과 1만8천31명이다. 이 가운데 이미 9개월 이상 계속했고, 앞으로도 2년 넘게 같은 업무에 종사할 것으로 예상한 상시·지속 노동자는 지자체 5만1천215명, 지방공기업 1만4천895명이다. 지자체 비정규 노동자의 61%, 지방공기업 노동자의 82.6%가 상시·지속 노동자다.<표1 참조>

이 가운데 실제 전환계획에 포함된 노동자는 각각 2만5천263명, 7천527명에 불과했다. 실제 전환한 인원은 2만5천367명, 6천508명이다. 지자체 비정규직 가운데 30.2%, 지방공기업 비정규직 가운데 36%만 정규직이 됐다.

이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2·3단계가 시행돼 이 인원은 소폭 증가했지만 지자체를 비롯한 정부는 여전히 수많은 비정규 노동자의 사용자다. 노동계가 “정부가 모범사용자가 돼라”고 촉구하는 이유다.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차별 없는 정당한 임금과 노동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지방 공무직 평균 월급, 공무원 55~64% 수준

이런 기준에서 보면 지자체는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 고용노동부 공무직위원회 발전기획단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직 월평균 임금총액은 지자체 347만3천원, 지방공기업 298만9천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공무원 보수총액이 월 539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지자체는 64%, 지방공기업은 55% 수준이다.<표2 참조>

그나마도 경찰 봉급표를 따라가는 청원경찰(428만2천원)과 지속해서 처우개선이 이뤄진 환경미화원(427만8천원)이 평균을 높였다. 공무직 가운데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사무(보조)원(22%)과 시설물 관리원(10.2%), 의료업무 종사자(7.8%) 월평균 임금은 각각 285만8천원, 299만2천원, 281만5천원이다.

수당 차별도 있다. 공무직위 조사에 응한 지자체 202곳 가운데 10곳은 업무와 무관한 보육비를 정규직에게만 지급했다. 지방공기업도 251곳 가운데 29곳이 정규직에만 보육비를 줬다. 국내 광역과 기초 지자체는 모두 245곳, 지방공기업은 412곳이다. 학자금(본인) 지원도 지자체 27곳과 지방공기업 6곳은 정규직에만 지원했다. 경조사비·유족위로금도 지자체 42곳, 지방공기업 2곳이 정규직에만 혜택을 줬다. 일부는 공무직에게도 수당을 줬지만 정규직과 차이를 뒀다.

지자체는 특히 비금전적 복리후생 차별이 두드러졌다. 지자체 가운데 직장어린이집 이용에 공무직을 차별하는 곳은 18곳이다. 19곳은 휴양시설 이용을, 5곳은 회의실 이용을 차별했다. 특히 재해구호 관련 휴가와 포상휴가를 정규직에만 시행하는 지자체도 각각 52곳, 42곳이나 됐다. 정규직만 육아휴직이 가능한 지자체는 57곳이다.

민원인과 싸워도 보호 안 돼 “화해하라” 종용만

김순태 천안시청공무직노조 위원장은 “구체적인 공무직 차별은 곳곳에서 드러난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가장 심각한 문제는 민원인과 공무직 간 갈등이 발생했을 때다. 김순태 위원장은 “폭언·폭설을 하거나 침을 뱉고, 심각하면 구타를 하는 민원인도 있는데 공무직은 보호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공무원이라면 공무집행방해 같은 규정으로 보호받지만, 공무직은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민원인에 시달리다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례도 있다. 물론 보상규정은 없다. 김순태 위원장은 “도리어 민원인과 원만한 합의를 강요하면서 합의를 종용한다”고 털어놨다.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의 모범사용자 역할은 가능할까. 정부가 공무직위를 가동해 전반적인 공무직 처우개선을 논의하는 상황에서 지자체 역할은 제한적이다. 게다가 중앙정부 차원의 공무직 관련 법률이 없기 때문에 현재 지자체를 비롯한 모든 공무직의 처우개선은 교섭을 통해 달성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일부 지자체는 조례를 제정하는 방식으로 공무직 처우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속도는 더디다. 지자체마다 편차가 크다. 중앙정부의 공무직 법제화 추이만 지켜보는 상황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공무직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광역과 기초 245곳 가운데 17곳에 불과하다. 광역자치단체는 서울과 경기도·광주시·충북도 네 곳이다. 기초자치단체는 부산 동래구, 경기도 광명·용인, 충북 음성군·제천·충주·청주, 강원도 춘천, 경남 거제, 전북 군산·김제·남원·완주군이다.

김순태 위원장은 “지방정부가 조례를 선제적으로 제정하면 중앙정부 차원의 공무직 법제화에도 영향이 있을 텐데 공무직을 여전히 낮게 보는 인식이 강해 조례 제정이 더디다”며 “공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로서 공무직을 인정하고 조례를 통해 보호하는 적극적 행보를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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