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자 권리 찾기 필수템 ④ 프리랜서

최근 동남권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나의 특별한 노동>이라는 소책자를 발간했다.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운수·물류 노동자와 청년노동자들이 일하다 겪고 있는, 겪을 수 있는 문제를 살피고 대처법을 담았다. 때로는 법·제도 설명과 판례로, 때로는 질의응답으로 궁금증을 풀었다. 노동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라 판단해 콘텐츠를 전재한다.<편집자>

프리랜서노동과 그 유형

방송작가·프로그래머·개발자·디자이너·학원강사 등 프리랜서노동의 유형은 실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노동을 제공하며 일을 하면서도 노동자가 아니라 사업자(사장님)로 불리고 있습니다. 어디에나 있지만 아무 곳에서도 보이지 않고, 일을 하지 않고는 생존할 수 없으며 그래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지만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특수고용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바로 프리랜서들입니다.

특고·프리랜서 예시

프리랜서 중 특수고용노동은 사실상 고용계약관계에서 경제적으로 종속적인 노동을 하지만 법원 판결에서 근로자 인정을 거부당한 사람들입니다. 방송 구성작가, 보험설계사, 학습지방문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입시학원 강사, 레미콘 운전자 등 소위 특수고용 노동자들로 불리는 사람들로 방송사·보험사·컨트리클럽·입시학원·건설업체 등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부에게는 산재보험 등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개정 고시

프리랜서노동의 특징

프리랜서는 근로계약 대신 위임계약이나 위탁계약, 프리랜서계약, 용역계약, 도급계약 등을 체결하거나 아예 이러한 계약서도 없이 일을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①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4대 사회보험도 가입시켜 주지 않습니다. 연차도 없고, 법정휴일도 보장받지 못하고, 최저임금조차도 적용받지 못합니다. 퇴직금도 없으며, 언제 일을 그만두게 될지 모르는 고용불안에 상시적으로 노출돼 있습니다.

② 게다가 일을 할 때 들어가는 각종 장비·도구·소모품 등 비용도 스스로 부담해야 하고, 보수를 받지 못하거나 지연되기도 합니다.

③ 합의나 동의 없이 공짜로 추가적인 일이 주어지기도 하고, 일방적으로 일정이 변경되는 등 업무상 소위 갑질 피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④ 성희롱이나 괴롭힘, 위험 노출 등 안전이나 배려 등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돼 있습니다.

프리랜서 법적 노동자로 인정받기

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불리든 특수고용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든 노동하는 사람으로 권리를 찾는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일은 다름 아닌 법적으로 노동자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노동자 인정을 위한 법적 기준

법적 노동자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는 것을 말합니다.
 

<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근로자) 정의

근로자는 ① 직업의 종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어떻게 불리더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독립 PD든 VJ든 ②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때 임금의 명칭이 관계없습니다. 수수료든, 원고료든, 용역비든, 보수든. 우리는 임금을 목적으로 우리의 노동과 노동력·지식·시간 등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③ 사업이나 사업장은 회사와 같은 조직을 포함해 공공기관·비영리법인·종교시설·개인사업자·자영업자 등을 포괄해 말합니다. 물론 현실에서 이렇게 일을 해도 노동자가 아니라고 하고, 법적으로 노동자로 인정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법적으로 노동자로 인정받기 위한 수많은 노력들이 있었고, 그 결과 대법원 판례를 통해 노동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도 확립됐습니다.

노동자 인정의 핵심 : 사용종속관계

먼저 프리랜서는 말 그대로 근무장소·근무시간·근무방법 등에 대해 사용자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정해진 출퇴근 시간과 근무장소, 업무수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 등을 받는다면 이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성은 이른바 사용종속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사용자에게 통제와 간섭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계약서 외에도 각종 지침이나 규정 등을 통해 근로시간이나 근무장소, 업무수행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제를 한다면 이는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것이 됩니다. 무엇보다 제3자를 고용해서 대신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에는 종속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소득세를 사업소득을 적용해서 처리하거나 해서 사업자라고 생각하거나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니 사업자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무리 사업주 등록을 하고 일을 해도, 사업소득 처리를 해도 노동법은 실질 관계를 중요하게 봅니다.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제 사용종속관계에서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았다면 그 임금의 명칭이 수수료든 보수든 무엇이든 간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회보험 가입이 안 돼 있거나 지역가입자이기 때문에 근로자로 인정이 안 된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사회보험 가입 여부는 결과이지 중요한 판단요소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은 근무장소, 시간, 업무내용 및 방법 등을 통제받고 일을 했느냐 여부입니다.

법적으로 근로자임을 인정한 판례

① 형식적으로는 노무도급계약이어도 용역계약체결자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90다20251 판결).

② 노무도급의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96다53086 판결).

③ 광고영업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99다5484 판결).

④ 이삿짐센터의 트럭 운전기사는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조건에 관한 일부의 사정이 결여됐다고 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다57498 판결).

⑤ 수영장 버스 운전사가 자기의 버스를 수영장 사업주의 명의로 등록하고 수영장에 전속돼 운행시간 및 운행노선에 따라 운행하고 매월 정액을 지급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근로제공자가 기계·기구 등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곧 자기의 계산과 위험부담하에 사업경영을 하는 사업자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99다48986 판결).

⑥ 방송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TV 관현악단원은 비록 일정한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으며 회사의 승인하에 다른 출연 활동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회사의 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고 회사로부터 매월 일정한 기준에 의한 기본급과 수당·상여금 등을 지급받으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97다17575 판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권리

이렇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등 근로자 보호법에서 정한 권리 등을 소급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받은 보수 등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면 차액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1주일에 15시간 근로한 경우라면 유급주휴수당이 적용됩니다. 게다가 연차유급휴가도 적용되고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해고도 제한되며 해고예고수당, 그리고 퇴직금도 적용받게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동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02-408-5255)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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