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선호씨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근로감독권 지자체 공유’문제가 다시 달아오르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내 산업재해TF에 근로감독 권한을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근로감독 지방 이양에 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예측이 나온다.

13일 <매일노동뉴스>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근로감독 권한 논란의 쟁점을 살펴봤다. 먼저 짚을 문제는 산업안전감독관 절대 부족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산업안전감독관 한 명이 담당하는 사업장은 무려 3천494곳이다.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산재 사망사고로 사회문제가 될 때마다 ‘근로감독권 지방 공유’를 이슈화했다. 고 이선호씨 산재사망 사고와 관련해서도 “(정부에) 근로감독 권한을 지방정부와 공유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며 “인력과 여력이 충분하지 않아 근로감독에 어려움이 있다면 과감하게 업무를 나누고 공유하면 된다”고 건의했다. 지난 1월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노동부에 스무 번 이상 건의했지만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성토했다. 경기도는 ‘지방정부 근로감독 권한 공유 협력모델 도입 및 효과성 연구용역’을 8월까지 추진해 구체적인 협력모델을 개발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런데 근로감독 권한 지방 공유가 쉬운 일은 아니다. 한국 정부가 1992년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81호 협약은 노동자의 노동조건 보호를 위해 근로감독업무는 중앙부처에서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ILO는 근로감독기관은 국가기관의 직접적이고 배타적인 통제하에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로 그리스의 경우 1994년 근로감독업무를 지방에 이양했다가 ILO 권고로 다시 1998년 중앙정부에 환원한 사례가 있다. 이렇게 지방이양이 불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이재명 지사는 ‘중앙정부에서 권한을 갖되, 지방정부도 일부 할 수 있도록 권한을 공유하자’고 말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근로감독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역량이 되느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근로감독 권한 지방이양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한국노총은 “노동환경 기준은 중앙정부가 통일적으로 정하고 근로감독 기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하면 된다는 이재명 지사의 주장은 한마디로 ‘나는 잘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지자체가 더 많다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경기도는 지방정부가 소규모 사업장 감독에는 더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경기연구원은 지난해 ‘소규모 사업장 근로감독 권한 지자체 신설 타당성 연구’에서 “전략적 협력 모델을 통해 비용효과성이 극대화되는 ‘한국형’ 근로감독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2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최저임금, 서면 근로계약 등 업무부터 근로감독 권한을 공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계는 근로감독 통일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지자체별 상이한 근로감독 집행은 통일성과 일관성을 훼손시켜 산업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국가 정책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것”이라며 “원칙적으로 반대한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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