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육군과 국방부가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이유로 강제 전역조치된 고 변희수 하사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전역처분 취소 권고를 거부했다.

인권위는 11일 “우리 사회가 관련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국방부에 제도개선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며 육군과 국방부의 권고 불수용 사실을 공표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육군참모총장에게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처분을 취소해 피해자 권리를 원상회복하고, 국방부 장관에게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장병을 복무에서 배제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할 것을 각각 권고했다.

육군은 지난달 22일 “피해자에 대한 전역처분은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피해자에 대한 전역처분취소 소송이 현재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권고 미이행 사유를 제출했다. 국방부는 “인권위 결정 취지를 존중한다”면서도 “군의 특수성과 국민적 공감대를 고려해 다양한 의견수렴·정책연구를 통해 제도개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회신했다.

인권위는 두 기관 모두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봤다. 인권위는 “육군이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며 “국방부 회신에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변희수 하사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육군의 태도를 규탄한다”며 “국방부 역시 얼마나 성의 없는 발표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고 논평했다. 정의당은 “문재인 정부의 인권은 변희수라는 이름 석 자 앞에서 결국 말라비틀어졌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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