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앞두고 노동계와 재계가 맞부딪치고 있다. 재계가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아시아 1위”라며 최저임금 인상 억제를 주장하자 노동계는 “아전인수격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11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률과 절대 수준이 모두 아시아 1위로 2022년 최저임금을 최종 동결해야 한다”며 “지역별·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산입범위 확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국제노동기구(ILO)를 비롯한 노동통계를 기초로 아시아 18개국의 최저임금을 분석한 결과, 2016~2020년 한국의 최저임금 연평균 상승률은 9.2%로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아시아 제조 경쟁국인 일본과 대만과 비교해도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라고 했다.

2019년 기준 한국 최저임금액이 아시아에서 사실상 가장 높다고 주장했다. 2019년 기준 한국의 최저임금액이 아시아 18개국 중 3위지만 제조업 비중이 낮은 호주와 뉴질랜드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1위라는 것이다.

노동계는 반박했다. 민주노총은 같은날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의 경제규모 등을 고려할 때 아시아와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국의 최저임금 비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했다”며 “전경련 주장은 단순히 최저임금 인상 억제를 위한 주장”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한국의 최저임금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2019년 5명 이상 사업체 정규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중은 34.5%에 그친다. 2019년 OECD 회원국 중 연방 최저임금자료만 공개한 미국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다. 민주노총은 “지역·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지역·업종 간 격차를 비롯해 저임금 노동자 보호라는 최저임금 제도 취지에 반하며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라며 “최저임금 대폭인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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