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연대노조가 지난 3월29일 울산 남구청 앞에서 CCTV 관제요원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집회에 참석해 참가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자료사진 공공연대노조>

지자체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관제요원들이 정규직 전환에서 배제되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나온 지 4년이 돼 가지만 전환 1단계에 해당하는 CCTV 관제요원 일부는 여전히 용역업체 소속이거나 기간제 노동자로 정규직 전환 논의 없이 일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도 고용불안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CCTV통합관제센터는 시·군·구에 설치된 방범, 교통·주차단속, 재난·재해 감시 등 다양한 목적의 CCTV 관제기능을 하나로 통합·연계한 곳이다. 이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24시간 CCTV를 모니터링하며 재난과 사고 대응, 범죄자 검거, 자살예방 등의 업무를 지원한다.

서울 자치단체 25곳 중 2곳만 공무직 전환

5일 공공연대노조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서울시에서 받은 ‘자치구별 CCTV 운영주체 현황’을 공개했다. 현황에 따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CCTV 관제요원을 직접고용한 자치구는 11개다.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 9곳(강북구·강서구·구로구·노원구·마포구·성북구·양천구·용산구·종로구)은 민간위탁으로, 5곳(동대문구·동작구·서대문구·서초구·영등포구)은 기간제 노동자로 채용했다. CCTV 관제요원 정규직 전환을 검토하는 곳은 서대문구·성북구·영등포구·용산구·종로구 5곳뿐이다. 나머지 자치구는 논의조차 없다.

강남구·강동구·관악구·광진구·도봉구·성동구·송파구·은평구·중구·중랑구는 관제요원을 직접고용했다. 직접고용 전환이 완료됐지만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전환되지는 않았다. 은평구와 중구만 공무직으로 전환됐다. 나머지 9개구 CCTV 관제요원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다.

CCTV 관제요원들의 정규직 전환은 지역별로도 편차가 크다. 대구와 대전, 광주시는 기초지자체의 CCTV 관제요원을 모두 공무직으로 전환했다. 울산시는 지난해부터 공공연대노조 울산본부가 동구청 앞 천막농성과 구청 점거농성을 하며 5개 구·군 CCTV 관제요원의 정규직 전환을 주장한 끝에 정규직 전환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임기제 공무원은 고용불안 잔존

노조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아니라 공무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5년 계약직이나 다름없다. 공무원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는 장점은 있다. 공무원임용령에 따라 공무원과 같이 명절상여금 복지포인트 등을 받고, 같은 호봉테이블도 적용받는다. 다만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공무직과 달리 정년이 없다. 매년 계약을 반복·갱신하고, 최장 5년까지만 근무할 수 있다. 5년이 지나면 일을 하기 위해 경쟁채용을 거쳐 신규채용 형식으로 입사한다. 이전 경력은 인정받지 못한다.

강광철 공공연대노조 서울본부 조직국장은 “CCTV 관제센터 업무는 모니터링 영상추적, 사건포착 등 숙련도가 필요한 필수업무”라며 “여러 구청의 미화·시설관리 등 필수 분야를 공무직으로 전환한 것처럼 CCTV 관제요원 역시 공무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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