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교사 2명 중 1명은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을 하다 관리자나 학부모에게 교권침해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는 3일 ‘원격수업 관련 교권침해 실태와 대안 교사의견조사’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전교조는 지난달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에서 일하는 교사 1천341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온라인 수업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시작으로 지난해 4월부터 이뤄졌다. 현재는 지역별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등교 인원과 학년이 달라진다. 이날부터 3주간 지역적 유행단계(2단계)가 연장된 수도권은 고등학교는 전체 학생 대비 3분의 2, 나머지는 3분의 1만 등교한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1~2학년생, 고3 학생은 매일 학교에 간다.

조사 대상자 중 절반 이상인 55.2%는 수업 중 교권침해를 당했다고 응답했다. 교권침해를 한 이들은 ‘관리자(교장·교감)-학부모-교육당국(교육부·교육청)-학생-동료교사’ 순으로 꼽혔다.

응답자들은 학교 관리자 및 교육당국, 동료교사에게 받은 교권침해 사례 중 가장 자주 발생하는 교권침해 사례로 ‘교육방법 강요’를 지적했다. 중복응답으로 전체 응답자의 63.4%가 이같이 답했다. 교사는 과목이나 수업 주제, 학습내용에 따라 수업 내용과 방향을 정할 재량권을 지닌다. 하지만 학교 관리자들이 실시간 쌍방향 수업 방식을 고집해 필요에 따라 진행될 수 있는 사전 녹화나 자료 탐구 등의 수업 방식이 어렵다는 것이다.

학생들이 수업을 방해한다고 응답한 이들도 72.8%(중복응답)나 됐다. 학생이 수업 중 음식을 섭취하거나 타인의 이름을 도용해 접속한 뒤 수업을 방해해도 원격수업 특성상 이를 제재하기 어려웠다는 의견도 접수됐다. 사전에 동의를 구하지 않고 원격수업을 참관하는 학부모나 실시간 수업 중에 개입하는 학부모도 있었다.

노조는 이같은 교권침해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학습능력을 저하시키는 문제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에 따라 학교와 시·도 교육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접수된 교권침해 사례를 조사할 의무가 있지만 실효성 있는 조사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민석 노조 교권지원실장은 “현행 제도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조사를 거친 뒤 교권침해로 판명될 경우에만 시·도 교권보호위원회가 조사하도록 돼 있다”며 “학부모나 학교 관리자가 교권을 침해하면 침해 당사자가 실효성 있는 조사를 위해 시·도 교권보호위원회에 직접 제소할 수 있는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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