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 지원을 경영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세분화해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6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주최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위기와 대응’ 토론회를 개최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2019년 대비 지난해 소상공인의 매출액은 25.9%포인트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35.6%포인트, 월 평균 방문고객 수는 35.4%포인트 줄었다. 업체당 평균 손실액을 보면 외식업은 2억3천100만원, PC방은 1억4천300만원, 노래방은 1억원, 카페는 3천100만원을 기록했다. 2018년 기준 소상공인은 620만6천개 가량으로 전체 기업의 92.3%를 차지한다.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는 토론회에서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에 대해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지만 “현재 이원화된 정부의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 지원 정책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은 지원 대상과 범위, 지원업종 유형과 기준에 대한 논란이 있고 대출지원제도는 절차가 복잡한 데다가 조건이 까다롭다는 것이다.

임 교수는 정부 지원을 3단계로 세분화하는 정책을 제안했다.

현재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 지원은 재난지원금과 긴급자금대출로 이원화돼 있다. 임 교수가 제시한 단계별 지원 정책은 △정상화 때까지 버틸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하는 1단계(생존 지원) △전업·폐업하는 소상공인의 피해 보상에 중점을 두는 2단계(피해 보상) △코로나19 사태 종식 이후 경기회복을 위한 3단계(영업 활성화)로 나눠져 있다.

임 교수는 “시급성과 실효성이 높은 지원방안과 우선순위를 설정해 단계별로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윤형 중소기업연구원 상생협력연구실장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적용할 때 소상공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상권·업종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가령 유동 고객이 많은 도심권의 경우 운영시간을 유연하게 하고, 상대적으로 생활 밀착형 고객이 다수인 외곽 지역엔 5명 이상 모임 금지 수칙을 완화하는 방식을 적용하자는 주장이다.

남 교수는 “이미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며 “손실보상을 위해서는 대상과 결정항목, 손실의 기준, 손실보상의 규모, 소급적용 여부, 재원 마련을 비롯한 사항에 대한 합리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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