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시간외 수당·연차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을 상습 위반해 전·현직 직원들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사업장 근로감독을 요구했어요. 하지만 노동부는 근로감독을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근로감독관이 나서서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라’고 하는 것 같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적당한 선에서 금전만 지불하면 된다는 것을 경험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을 무한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25일 직장갑질119가 공개한 A씨의 근로감독관 갑질 제보 사례다. 직장갑질119는 “사례에서 볼 수 있듯 회사에서 괴롭힘을 당해 상처받은 직장인들이 근로감독관들의 태도에 두 번 상처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1~3월까지 직장갑질119가 받은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제보 637건 중 근로감독관 갑질 제보는 72건으로 11.3%를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노골적으로 회사 편들기 △신고 취하·합의 종용 △무성의·무시 △시간 끌기 등이 있었다.

B씨는 체불임금 진정을 위해 고용노동청 상담을 받았지만 무시를 당했다고 제보했다. B씨는 “노동청 담당자는 펜대를 돌리며 ‘계산 방법은 인터넷 찾아보면 나와 있으니 하시면 된다. 우리가 하나하나 계산해 줄 수 없다’는 답만 했다”며 “제가 귀찮은 존재로 느껴져서 상담하고 싶은 것들이 많았지만 입을 닫고 집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었다”고 증언했다.

C씨는 대표의 다른 법인 업무·사적 용무까지 지시받는 등 직장내 괴롭힘을 당해 노동부에 신고했지만 사건 처리기한인 60일 안에 결과를 통보받지 못했다. 신고 5개월 만에 진행된 조치는 대질조사였다. C씨는 “우울·불안 증세 때문에 대질조사가 힘들다고 했지만 근로감독관은 ‘대질조사에 나오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말했다”며 “저는 괴롭힘 가해자 부부를 상대로 고통 속에서 대질조사를 해야 했고, 근로감독관 때문에 더 큰 고통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직장갑질119는 “근로감독관이 노골적으로 회사 편을 들거나 막말을 한다면 녹음해서 증거자료를 모으고 국민신문고에 소극행정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전은주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들은 괴롭힘으로 고통을 받다가 수십 번 고민한 후 용기 내서 노동부를 찾는다”며 “노동부는 소속 근로감독관에 대한 교육과 업무처리 감독을 철저히 해 근로감독관에 의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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