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노조

인천시 남동구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5일 건설노조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10시9분께 인천시 남동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소형타워크레인 높이 올리기(마스트 인상) 작업을 하던 소형타워크레인 임대업체 현장 관리자가 떨어져 사망했다.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갱폼 작업발판이 떨어지면서 피해자도 함께 추락했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노조는 “건설 시공사와 임대업체의 안전의식이 결여된 탓”이라고 비판했다. 최동주 노조 타워크레인분과 위원장은 “작업발판이 안전하게 고정돼 있어야 하고, 혹여나 작업발판이 떨어지더라도 사람은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벨트를 맸어야 한다”며 “숨진 분이 안전벨트를 맸는지 안 맸는지는 모르지만 맸다 하더라도 제대로 안 맸으니 이런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건설 현장에서는 소형타워크레인 불량 문제도 잇따라 불거지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21일 경기도 가평군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는 소형타워크레인이 불량하게 용접돼 있는 것이 조합원에게 발견되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해당 소형타워크레인 기종은 이미 국토교통부가 제작·설계결함 장비로 판명한 적 있으며 시정조치 절차가 진행 중인 기종”이라며 “시정조치가 완료되면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 아예 퇴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함이 발견된 소형타워크레인 임대업체는 지난달 의정부에서 사망사고를 냈던 임대업체와 같은 곳”이라며 “한번 사고가 난 회사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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