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노조

28일 세계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앞두고 민주노총이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차별 없이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50명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적용하라고 밝혔다.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은 50명 미만 사업장에 법 적용을 3년 유예했다. 5명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건설산업연맹·공공운수노조·금속노조를 비롯한 가맹조직도 함께했다. 이들은 △제대로 된 중대재해처벌법 하위법령 제정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재보험을 모든 노동자에게 전면적용 △산재처리 지연 근본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사고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가 882명인데, 5명 중 4명은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노동자를 차별하고 배제하는 결정을 내린 정부와 국회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다시금 확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와중에 사업주 단체와 재벌 대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과잉 처벌’을 운운하며 시행도 되기 전인 법을 무력화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전면적용하고 제대로 된 하위법령을 마련해 임기 내 산재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고 중대재해를 예방하겠다던 말에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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