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최저임금연대회의 구성원들이 31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위기 극복과 저임금 노동자 생활 안정을 위한 최저임금 현실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는 심의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노동계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촉구했다. 임기 말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 최저임금 심의에서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뒤 90일 이내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시한이 지켜진 적은 거의 없다. 이날로부터 90일 이후는 6월28일이다.

이번 심의는 임기 말 현 정부에서 이뤄지는 마지막 최저임금 심의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 공약이었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일찌감치 포기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제도를 도입한 1988년 이래 최저 수준으로 인상됐다.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8년 16.4%, 2019년 10.9% 올랐지만 지난해 2.9%, 올해 1.5%에 그쳤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도 지난해와 올해 수준이라면 최저임금 연평균 인상률은 박근혜 정부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 정부 4년(2018~2021년) 연평균 인상률은 7.9%다. 박근혜 정부 4년(2014~2017년)은 7.4%다. 현 정부가 최소한 전 정부보다 최저임금을 올렸다는 평가를 받으려면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5.5% 이상은 돼야 한다. 남은 임기에라도 공약을 지키려면 내년에 14.7%를 인상해야 한다.

양대 노총과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최저임금연대는 이날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시기 위기 극복과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반드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임대료나 불공정 거래로 인한 것이지 최저임금 인상 탓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유임 반대 의견도 밝혔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근 2년 동안 최저임금을 그야말로 최저 수준으로 인상하도록 주도했던 이들이 바로 임기 만료를 앞둔 공익위원들”이라며 “문 정부가 이들을 다시 연임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전원 교체하고 공정한 공익위원들을 위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계는 최저임금 인상률 억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한국경총은 “시장에서 최저임금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상당 기간 인상률을 안정시키고 업종에 따라 천차만별인 경영환경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구분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 관계자는 “최저임금위 신규 위원 위촉 절차를 거치고 있는 과정”이라며 “사용자위원들이 모여 이야기한 뒤에 방향을 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