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포스코 주주총회에서 최정우 회장 연임 관련 중립을 유지한 것과 관련해 원종현 국민연금공단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장이 “공단 주주권 행사의 기본값은 기업을 파트너로 보고 경영 전문성을 인정하되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을 면밀히 논의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회관에서 열린 국민연금기금운용 전망과 정책과제 토론회에서다. 이날 토론회는 강선우·김성주·김주영·남인순·정춘숙·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한국노총과 금융노조,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 주관했다. 국민신뢰회복방안과 수탁자책임 활성화를 중심으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 현황과 향후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였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위 내 다양한 의견 존재”

이날 발제자로 나선 원종현 위원장은 포스코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질문에 “수탁자책임전문위 위원들 사이에도 죄형법정주의처럼 명확한 범죄행위가 있을 때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과 사회적 악영향을 끼치는 사안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며 “당시 포스코는 정확하게 반대의결을 할 명문화한 규정이 없었고, 찬성을 하기에는 용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타협안 성격으로 중립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원 위원장은 이날 발제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활동이 미흡했다는 비판에 공감하면서도 올해를 사실상 원년으로 봐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2013년 국민연금이 처음 수탁자 책임활동을 시작했고 현재까지 그 기준을 세워 나가는 과정이었다”며 “2018년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서 수탁자책임 강조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의 중요한 지향성으로 확립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2019년 수탁자책임원칙을 만들고 지난해 들어서야 기금운용지침을 만드는 등 제도와 기준을 가다듬는 과정을 지속했다는 것이다.

최근 경영 트렌드로 떠오른 환경·시회·지배구조(ESG)와 관련해서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원종현 위원장은 “따지고 보면 모든 것이 ESG에 해당하지만, 이런 기준을 정리하고 정제해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방향타로 작용하기 위한 기준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탁자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내놨다.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모든 국민이 수탁자이기 때문에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 수탁자로서 책임투자를 요구할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을 막기 위해 수익률을 높게 유지하면서 사회적 위험 경감을 위해 주주권을 행사하는 부분의 균형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경영 트렌드 ‘ESG’ 투자 기준 삼기에 개념 불명확

특히 높은 수익률과 사회적 위험 경감 역할을 위해 해외투자를 늘리려는 계획이지만 이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국내 보유주식을 매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국내시장 교란도 우려했다. 사회적 위험 기업에 투자하지 않기 위해 국내 투자를 제한하거나 줄이면 국내 주식시장의 큰 손으로 자리매김한 몸집 때문에 위기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은 833조7천억원이다. 19개 기업의 최대주주이고, 150여곳 기업의 2~4대 주주다. 특히 유동주식대비 보유량은 12.6%에 달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게 사실이다.

원종현 위원장은 “앞으로 외부에서 지적하는 사회적 위험 경감 역할을 강화하고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비율을 고려하면서 최대한 국민연금 기금이 지속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