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5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4천563억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감염병 전담병원 의료인력을 지원하는 감염관리수당은 960억원 편성됐다.

이번에 의결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80만명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기존 수급자 70만명에게는 50만원씩을 추가로 지원하고, 신규 신청자 10만명에게는 10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이다.

소득이 감소한 일반(법인) 택시기사 8만명에게도 소득안정자금을 1인당 7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관련 예산은 560억원이다.

요양보호사·장애아 돌봄을 비롯한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와 방과후학교 강사를 대상으로 한 생계지원금은 309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6만명에게 50만원씩을 지급할 예정이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규모도 확대했다. 집합제한·금지업종 지원비율 상향기간을 6월까지로 3개월 연장한다. 의류소매·영화상영업을 비롯해 경영위기 업종 지원비율은 기존 67%에서 90%로 상향한다. 이를 위해 예산 2천33억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가족의 코로나19 감염과 어린이집·학교의 휴원·휴교·원격수업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노동자 12만명에게 하루 5만원씩의 돌봄비용을 지원하는 내용도 추경안에 담겼다. 예산 규모는 420억원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취업난을 겪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됐다. 지원대상을 5만명에서 11만명으로 늘리고, 4천676억원이었던 본예산에 5천611억원을 추가했다.

감염병 전담병원 의료인력 처우개선을 위한 감염관리수당은 960억원 증액했다. 2만명에게 하루 4만원(월 20일 근무 기준)을 6개월간 지급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에서는 3천42억원으로 편성했지만 대폭 감액한 채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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