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원혁 민주연합노조 삼척지부장 23일 오전 삼척시청 앞에서 단체협약 전면개정을 요구하며 삭발을 했다. <민주연합노조>

삼척시 청소·관광시설 담당 공무직 노동자들이 정년 연장을 요구하며 열흘 가까이 농성하고 있다.

민주연합노조 강원경북충북지역본부는 23일 오전 삼척시청 앞에서 확대간부결의대회를 열고 총력투쟁을 선포했다. 김원혁 노조 삼척지부장은 결의대회 이후 삭발했다. 지부는 지난 14일부터 시청 앞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가 이날로 열흘째를 맞았다. 15일부터는 시청 로비에서도 농성하고 있다. 삼척시 공무직은 환경미화원 80여명을 비롯해 모두 375명이다. 이중 조합원은 195명이다.

노조와 시청은 지난해 9월15일 단체교섭을 시작해 12차례 협상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두드러지는 쟁점은 정년이다. 노조는 만 60세, 환경미화원의 경우 만 61세인 정년을 일괄적으로 65세까지 연장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종사자 상당수가 60세 이상인 청소·경비 직종은 정년을 65세로 설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퇴직금 산정 기준도 쟁점이다. 노조는 정년 만료 이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되는 노동자들에 대해 이전 경력을 반영한 퇴직금 계산과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주장했다. 삼척시는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는 노동자들에게 정년만료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 왔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21조는 정년퇴직자가 촉탁직으로 재고용될 때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이전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조와 삼척시는 △비조합원은 단체협상 적용 배제 △추석 등 휴일 보장 등에 대해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삼척시 관계자는 “삼척시는 다른 지자체보다 공무직들에 대한 처우가 오히려 좋은 편”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협상 중이라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