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5일근무제 논의가 합의도출을 이루지 못하고 정부가 단독입법의 방향으로 사실상 정리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당사자의 합의를 토대로 한 입법 개정은 처음부터 불가능할 수밖에 없어 결국 정치적 흥정이 될 수밖에 없다"며 "근로시간단축 문제는 실근로시간단축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방법론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고려대 박종희 교수(법학과)는 최근 창원대 사회과학연구소와 노동대학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주제발표한 '근로시간단축의 합목적적인 방안모색을 위한 법이론적 검토-노사정위 논의방식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나섰다.

박 교수는 "근로시간단축은 실제 효과면에서 현행 법정근로시간 하에서도 장시간 근로방지를 위해 직접적 실근로시간 단축방안들에 대한 고려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그 방안으로 △ 일·주·월·연 단위 최장근로시간 제한 설정 △ 최소 무노동시간 설정 △ 과도한 장시간근로를 방임하는 제조항 정비 등을 제시했다.

또한 박 교수는 "근로시간단축이 지금 논의방식대로 진행된다면 결국은 보호대상으로 배제된 근로자는 더욱 소외되는 근로자계층 내에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장시간노동에 방임돼 있는 근로자들에게 우선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노사정위에서의 논의방식을 두고 "근로시간단축을 이루기 위해 다른 인접근로조건과 연계한 방식은 본안을 정치적 흥정의 뒷전으로 밀리게 한다"며 "휴일·휴가와 같은 인접 근로조건의 문제는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 독자적인 문제영역으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교수는 "제시된 (삶의 질 향상 등)명분과 실제의 접근방식에 괴리가 큰 지금의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접근방식에 수정이 가해져야 한다"고 주장, 사실상 현재 노사정위 논의방식이 아닌, 전체 실근로시간을 현 법정근로시간에 준하는 수준으로 줄이는데 초점을 두는 새로운 접근방식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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