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서민법안인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진보정당인민주노동당이 현역의원이 한명도 없지만 결정적인 산파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정가의관심을 끌고 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6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이번 정기국회내입법이 확정됐다.

이 법은 상가의 장기임대를 보장해주는 선진국의 부동산 제도를도입한 것으로, 영세상인들에게 5년동안 임대차 계약 유지를 보장하는 등의 내용을담고 있다. 이는 경제적 약자 보호가 미흡한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획기적인 것으로평가받고 있다. 이 법을 처음으로 제기해 정치권에서 공론화시킨 것은 민주노동당이었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부도 건물주가 속출하면서 보증금을 떼이고쫓겨나는 영세상인들이 급증한 게 직접적인 법 제정 운동의 계기가 됐다. 민주노동당은 상담소를 설치하고 직접 상인들을 찾아나선 결과 10만여명의 서명을받는 등 법제화에 앞장섰다. 또 지난 대선에 출마한 권영길 대표가 처음 공약으로내건 뒤 선거 때마다 대표적인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9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함께 상가임대차보호공동본부를 구성했고 전국임차상인연합회도 결성됐다.

이들은 같은해 10월 입법청원을 냈고 여야가 이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각각 법안을 냄으로써 본격적인입법과정이 시작됐다. 이번 사례는 원외정당이란 한계 속에서도 서민의 아픈 곳에 역량을집중함으로써 구체적인 입법 성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진보정당의 필요성과가능성을 함께 보여줬다는 게 민노당의 자평이다.

한편 민노당과 참여연대는 “법 시행을 2003년으로 미뤄 그 사이 임대료 폭증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정부의 후속조처도계속 감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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