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고은 기자

동아제약 신입사원 채용면접에서 인사팀장이 성차별 질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여성·노동단체가 고용노동부에 동아제약 채용성차별과 관련한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촉구했다.

여성·노동단체로 구성된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은 15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동아제약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 역시 이번 사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동아제약의 채용성차별 관행이 드러난 상황에서 노동부는 즉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동아제약 성차별 사건 피해당사자는 입장문을 통해 “여성들이 현실에서 겪는 차별과 불평등은 쾌·불쾌의 영역이 아니다”며 “‘성차별적 오해’를 불러일으킨 질문이 아니라 명백한 성차별 질문임을 인정하고 저와 같은 경험을 공유하는 여성들에게 진정성 있게 사과하라”고 밝혔다. 피해당사자는 노동부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를 통해 해당 사건을 접수한 상태다.

실효성 있는 법·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상 신체조건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해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지만 구직자가 제출하는 서류 등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면접과정에서 벌어진 성차별 발언을 포괄하기엔 어렵다는 지적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도 고용과 관련해 특정인을 우대하거나 배제하는 행위를 차별로 명시하고 시정을 권고할 수 있지만 권고에 그칠 뿐이다. 모집·채용시 남녀를 차별해선 안 된다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7조를 위반해도 벌금 500만원에 불과하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현존하는 법·제도가 채용 성차별을 제대로 규제하지 못한다는 점이 명백해졌다”며 “실효성 있는 입법 보완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대책 입법 마련에 적극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공동행동은 공개의견서를 통해 동아제약에 △남녀고용평등법 7조에 위배되는 채용성차별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피해당사자와 청년여성들에게 공식사과할 것 △채용성차별 관행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할 것 △사업장 내 전반적인 고용성차별에 대해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직후 동아제약측에 의견서를 전달하며 이달 22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도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했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더 이상 밝힐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동아제약은 논란 이후 피해당사자가 댓글을 달았던 유튜브 예능프로그램 영상에 최호진 대표 명의의 사과문을 게재해 “면접관 중 한 명이 매뉴얼을 벗어나 지원자를 불쾌하게 만든 질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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