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택배·마트·환경미화 노동자의 근골격계질환을 유발하는 사업장 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14일 “필수노동자인 택배기사와 환경미화원, 마트노동자를 대상으로 근골격계질환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및 개선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0월까지 시행하는 이 사업은 환경미화·택배·마트 사업장을 방문해 근골격계질환을 유발하는 요인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작업장 상황이나 작업조건, 노동자 증상을 조사하고 개선방법 등 기술지원을 한다.

노동자에게는 손목·팔목·팔꿈치·무릎 등 신체 부위에 사용할 수 있는 보호대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근골격계질환을 호소하는 노동자는 공단이 운영하는 근로자건강센터와 연계해 전문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근로자건강센터는 전국 23곳에서 가동되고 있다.

지원 대상 사업장은 상시노동자 50명 미만 환경미화·택배·마트 사업장이다. 약 4천600곳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이달 26일까지 해당 지역 소재 공단으로 문의·신청하면 된다.

공단은 해당 사업 외에도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받기 어려운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종별 건강진단을 이달 중으로 실시한다. 상반기 중에는 과로사 고위험군 정밀 건강진단을 한다. 공단이 지정한 필수노동 직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박두용 이사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장시간 노동과 취약한 작업환경으로 산업재해에 노출되기 쉬운 필수노동자 보호가 중요해지고 있다”며 “사회 기능 유지에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필수노동자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추가 정책을 계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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