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영화 제작사들이 코로나19 감염예방과 관련해 스태프들의 의무만을 적시한 계약서를 제시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영화산업노조에 따르면 최근 일부 제작사들은 계약서에 ‘전염병 예방을 위한 조항’을 삽입했는데, 해당 조항은 개별 스태프의 방역지침 준수만을 강조하는 내용이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계약서에는 ‘스태프는 제작사가 마련한 코로나19 관련 현장 매뉴얼을 준수하고, 회사의 전염병 예방·확산방지조치에 적극 협조하고,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까지 진행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로 인해 제작이 일시적으로 중단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계약서도 있다.

노조는 반면 해당 계약서에는 감염예방을 위한 제작사의 의무는 거의 명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노조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로 영화 제작 건수가 줄어들면서 스태프들은 일할 기회가 많이 없어진 상황”이라며 “스태프들 입장에선 지금 계약을 안 하면 언제 또 일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불공정해도 계약을 맺게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안전한 현장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은 고민돼야 하지만 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방향으로 함께 논의해 가야 할 것”이라며 “제작사들은 코로나19 감염 책임을 스태프들에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