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지 범죄화 시대가 저물면서 근로기준법에도 변화가 예고됐다.

고용노동부가 임신 14주 이내 여성이 자기의사로 임신중지를 결정한 경우나 사회·경제적 사유로 24주 이내 임신중지를 할 경우에도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근기법은 성범죄나 근친 관계 등 모자보건법 14조1항에 따른 경우 외에는 인공 임신중절 수술시 유·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

노동부의 입법예고는 낙태죄 폐지에 따른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형법상 낙태죄가 임부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형법상 낙태죄를 유지하되 처벌 예외조항을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임신 14주 이내는 여성이 자기 의사에 따라 임신중지를 결정할 수 있고 15~24주 이내는 성범죄 같은 사회·경제적 사유를 충족하는 경우 상담과 숙려기간을 거친 후 임신중지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은 여성계가 “여전히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소지가 있다”고 비판하면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노동부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만큼 형법상 처벌되지 않는 임신중지를 한 노동자가 유·사산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근기법을 개정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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