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최근 발생한 광주 광산구 진곡산업단지 내 끼임 사망사고를 포함해 광주·전남지역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가 올해만 8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8곳은 모두 5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었다.

10일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8일 진곡산업단지 안 에어컨 부품 제조공장에서 40대 노동자 A씨가 기계에 몸이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작동을 멈춘 사출기계(플라스틱 부품을 찍어 내는 장비)를 혼자서 점검하던 중 갑자기 기계가 움직여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를 포함해 광주·전남지역에서 발생한 올해 산재 사망사고는 파악된 것만 8건이다.

올해 1월10일엔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의 한 사업장에서는 하청업체 소속 30대 노동자가 석탄운송 컨베이어 벨트에 몸이 끼여 숨졌다. 같은달 11일 광주시 평동산단의 한 업체에서는 50대 노동자가 파쇄기에 끼여 사망했다. 같은달 14일 전남 영암에서는 한 부둣가에 계류 중인 선박에서 작업을 하던 60대 선원이 바다에 빠져 숨졌다. 다음날인 15일엔 광양국가산단 원료부두에 정박한 화물선에서 작업을 하던 중국인 20대 선원이 15미터 아래로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같은달 23일에는 전남 함평군에 위치한 자동차 생산공장 광주글로벌모터스 공장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50대 노동자가 추락사했다.

2월9일엔 전남 나주의 한 교회 신축공사 현장에서 지붕 십자가 조형물 설치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9미터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다. 같은달 23일에는 광주 남구 신축 건물 공사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3미터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에 따르면 사고가 난 사업장 8곳은 모두 5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었다. 앞으로 비슷한 사고가 반복해도 사업주는 당분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해갈 수 있다는 의미다. 1월8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안은 50명 미만 사업장 법 적용을 3년 유예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현행법으로는 중대재해를 방지할 수 없다”며 “정부와 국회는 더 늦기 전에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해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광주시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연이은 중대재해 사망사고에 대해 사과하라”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하고 책임자 처벌·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