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태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특례임금제도를 아시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과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을 비교해 노동자에게 유리한 임금을 지급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2019년 말에 나왔다.

지난해부터 금속노조에서도 이를 안내하기 시작했다. 재해자 각 개인이 근로복지공단에 평균임금 정정 신청을 진행했다. 해당 사업장 평균임금으로 지급됐던 휴업급여·장해급여에 대한 이의신청이 확산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공단은 재해자들에게 이러한 제도를 알려 주거나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신청을 한 당사들에게만 증감된 급여를 소급해서 지급하고 있다. 이 금액이 적게는 수십만원이지만, 요양기간이 길거나 평균임금과 특례임금과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 수백 만원에서 수천 만원까지 비용을 받지 못했다가 소급을 받았다.

제도와 법은 있지만 무용지물

이미 2010년 개정된 산재보험법36조6항에서는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진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사고성 산재와 급성중독으로 인한 질병 이외에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질병으로 산재가 승인된 경우에는 특례임금과 해당 노동자의 평균임금을 비교해 높은 금액으로 급여를 산정하도록 제도가 마련돼있다. 하지만 공단은 일괄적으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휴업급여·장해급여를 산정해서 지급해 왔던 것이다.

또한 산재보험법 시행령 25조6항에서는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는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또는 공단 직권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때문에 필자가 속한 금속노조에서 공단 대전지역본부와 면담하면서 공단이 직접 수급권자들에게 해당 제도를 일괄 안내하고 소급해서 적용하도록 요청했다. 그 이유는 이미 법과 제도가 있고 공단의 당연한 업무이기 때문이다. 휴업급여·장해급여 등도 임금채권과 동일하게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한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공단의 업무공백으로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 위함이다. 하지만 공단 대전지역본부는 “본부에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다”는 것을 핑계로 본부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기 어렵다는 답변만을 했다.

공단 서비스 부족에 재해자 금전 손실

최근 일부 사업장에서 산재 관련 특례임금 신청이 몰리자 공단 대전지역본부 담당직원은 산재 신청시 재해자 확인서와 함께 특례임금 신청서를 받고 있다. 이는 절차가 중복되고 지연되는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담당자가 고안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이미 공단은 뇌심혈관질환 인정기준이 개정되기 전에 불승인을 받았던 재해자와 가족들에게 일괄적으로 변경된 인정기준에 따라 다시 심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하고 신청을 받은 바 있다. 이처럼 특례임금 신청 또한 근골격계질환을 포함한 직업병으로 산재승인을 받은 재해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안내를 하고 신청을 받도록 하면 될 사안이다.

특례임금 신청은 별도의 법률적인 지원이나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일부 법무법인이나 노무법인이 이를 악용해 수익을 내고 있기도 하다. 공단이 제공해야 할 재해자 맞춤형 서비스가 제대로 시행된다면, 재해자가 지불하지 않아도 될 비용이 부가적으로 발생하지 않을뿐더러 이로 인한 생활상의 어려움을 덜고 요양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