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이더유니온

라이더유니온(위원장 박정훈)이 22일 쿠팡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최근 뉴욕증시 상장을 위해 제출한 상장신고서를 통해 배달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정한 쿠팡이 교섭에 나설지 주목된다.

라이더유니온은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단체교섭 요구에 대한 쿠팡의 대응을 보면 한국 노동법을 존중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라이더유니온은 지난해 11월10일 고용노동부에서 노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고 전국 단위 노조로 활동하고 있다. 라이더유니온에는 지역배달대행업체 노동자를 포함해 배민라이더스·배민커넥터·쿠팡이츠 노동자 등 플랫폼 노동자가 가입해 있다.

라이더유니온은 교섭을 요구하며 △안전배달료 도입과 실시간 배달료 개선 △라이더 평가제도 개선, 사유 없는 해고 금지 △시간제 유상운송 보험을 제시했다.

쿠팡이 교섭에 응하면 플랫폼기업과 노동자 간 이뤄지는 두 번째 교섭이 된다. 음식주문앱 배달의민족에서 주문된 음식을 배달하는 배민라이더스·배민커넥터를 조합원으로 둔 서비스일반노조는 지난해 우아한청년들과 플랫폼 노사 간 최초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우아한청년들은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자회사다.

쿠팡은 뉴욕증시 상장신고서에 “한국 정부가 배달원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닌 독립계약자(자영업자)로 판정했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켰다. 노동자성을 부인한 만큼 교섭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라이더유니온은 “쿠팡은 노동부가 인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부정했다”고 지적했다.

노조법 시행령 14조의3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조의 교섭요구를 받으면 그날부터 7일간 교섭을 요구한 사실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공고해야 한다. 쿠팡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으면 라이더유니온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쿠팡은 라이더유니온 교섭요구에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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