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을 비롯한 비공무원 노동자도 공무원에게 성희롱·성폭력을 당하면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게 된다.

18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올해부터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신고 대상을 현행 ‘국가공무원 간의 성비위’에서 ‘피신고인이 국가공무원인 성비위’로 확대한다. 이은주 의원실은 “이은주 의원의 지적을 인사혁신처가 수용한 것”이라며 “공무직·기간제·파견·용역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인사혁신처는 2018년 미투운동이 확산하자 국가공무원법 76조의2(고충처리)에 근거해 2019년 4월17일부터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신고센터에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신고·접수되면, 신고센터는 사실조사·심의 뒤 관계부처에 가해자 중징계 의결을 권고하거나 전보하도록 하는 등 2차 피해 예방조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성폭력·성희롱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국가공무원인 경우로 적용범위를 한정해 공무직이나 기간제·파견·용역 노동자를 비롯한 비공무원은 일터에서 피해를 입어도 신고센터에 상담을 신청하거나 심사를 청구할 수 없었다.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지만, 여가부 신고센터는 자체적으로 피해사실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즉각적인 피해자 구제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인사혁신처는 이달 말까지 예규인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처리 업무지침’을 개정해 성비위 피신고인이 국가공무원이라면 모두 인사혁신처 신고센터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 9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예규 개정을 환영하지만 안정적인 인력·예산 지원을 위해서는 신고센터가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들의 고충을 처리할 수 있도록 법에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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