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 논란이 있던 직장내 괴롭힘 금지 관련 근로기준법 조항에 가해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행법에는 가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조항이 없어 직장내 괴롭힘 예방이 어렵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 의원은 개정안에서 고객·도급인과 같은 제3자가 가해자인 괴롭힘도 직장내 괴롭힘에 포함시켰다. 현행법은 사업장 안의 사용자-노동자 관계에서만 직장내 괴롭힘 가해 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7월 “대기업 총수 가족의 폭언, 아파트 경비노동자 자살 같은 직장내 괴롭힘 관련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제3자에 의한 괴롭힘이나 5명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등 보호의 사각지대가 있다”며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3자에 의한 직장내 괴롭힘 발생시 사업자의 조치 의무를 명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시행하지 않는 사용자에게도 벌칙이 부과된다.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기도 했다.

한국노총은 논평에서 “기존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은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며 “가해자 처벌규정과 제3자 괴롭힘을 반영한 이수진 의원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직장내 괴롭힘 실질 예방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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