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예슬 기자

“61세가 훨씬 넘은 노동자를 전환할 때는 사규에도 없는 무기계약직으로 받아 놓고, 해고시킬 때는 사규라며 만 61세 정년을 적용하는 황당하고 가증스럽기 짝이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코레일네트웍스의 민간위탁업체에 소속돼 6년여간 일해 온 남기석(65)씨가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해고된 지 한 달째다. 2019년 11월 코레일네트웍스 노사 합의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정년이 만 61세라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말 일자리를 잃었다. 같은 이유로 지난해 말 209명이 해고됐다. 2019년 말에도 정년을 이유로 16명이 해고됐다. 회사는 역무직과 주차직의 정년을 만 62세로 하겠다고 노조와 합의했지만 이마저도 지키지 않았다.

철도노조(위원장 조상수) 코레일네트웍스지부(지부장 서재유)와 코레일고객센터지부는 1일 오후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레일네트웍스는 225명 해고자를 복직시키고, 빼앗은 임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두 지부는 지난달 15일 66일째 진행하던 전면파업을 간부 파업으로 전환해 85일째 이어오고 있다.

조상수 위원장은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고령친화직종은 별도 정년을 설정할 수 있게 했고 관행적으로 계약해 온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해지하지 않도록 각별히 요청했지만, 회사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장기파업에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해고자 복직에 책임 있게 나서라”고 요구했다.

서재유 지부장은 “2019년 회사는 시중노임단가의 100%를 보장하겠다고 했고, 코레일은 노동자 임금에 쓰라며 코레일네트웍스에 처우개선비를 지급했다”며 “그런데 코레일네트웍스는 코레일로부터 임금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노동자 임금으로 지급할 수 없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코레일네트웍스는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총 인건비 인상률 4.3%를 넘을 수 없다며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두 지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답하도록 종교계·시민사회·노동계가 함께하는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비정규직 철폐가 이뤄지도록 싸워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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