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 파기 논란이 일단락했다. 택배사들이 사회적 합의를 파기했다며 파업을 선언한 전국택배노조는 합의가 극적으로 이뤄지면서 지난 29일 예정했던 파업을 철회했다.

31일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28일 긴급하게 소집된 사회적 합의기구가 마지막까지 논의했던 쟁점은 ‘사회적 합의에 법적 구속력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었다. 진경호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택배 3사 임원이 최근 논의 자리에 나와 직접 합의에 서명했고 앞으로도 사회적 합의기구 논의에 참여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택배사 임원이 합의에 직접 서명해 사회적 합의에 대한 민간택배사의 책임을 강조한 것이다.

CJ대한통운·롯데택배·한진택배 주요 택배 3사는 지난해 10월 택배노동자 과로 핵심 원인으로 지목돼 온 분류작업에 인력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대책위는 택배사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반발했다. 조합원이 일하는 일부 터미널에만 분류인력이 투입되거나 투입 비용이 택배노동자에게 전가됐다는 것이다.

그러다가 지난 21일 분류작업 책임소재를 택배 사용자로 정하는 1차 사회적 합의가 도출됐다. 그런데 합의 5일 만에 노사는 분류인력 규모와 이행 정도에 대해 이견을 보여 ‘사회적 합의 파기 논란’이 일었다. 노조는 사회적 합의의 법적 강제력을 위해 노사협정 체결을 주문하며 파업을 선언했다.

이전까지 사회적 합의기구에는 택배사를 대신해 사용자단체인 통합물류협회 관계자만 참여해 왔다. 하지만 28일 합의 파기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긴급히 소집된 자리에는 노조가 주장하던 노사협정 체결 의미를 담아 택배 3사 관계자가 참석해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21일 체결된 1차 합의 이행 정도를 점검하기 위한 내용으로 채워졌다. 그간 인력이 제대로 투입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라 터미널별 인력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국토교통부·택배사·과로사 대책위가 현장 점검에 나선다.

지난해 택배사가 약속한 분류작업 인력(CJ대한통운 4천명·롯데 1천명·한진 1천명) 투입 기한도 2월4일까지로 분명히 명시했다. 올해 6월 말까지 마치기로 한 택배 불공정 거래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도 5월 말까지로 기한을 앞당겼다.

1차 사회적 합의가 구체화함에 따라 우체국 위탁택배 노동자들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노조 우체국본부와 우정사업본부는 단협에 사회적 합의 내용을 반영하는 문제에 대해 이견이 있었다. 우체국본부와 우정사업본부 자회사인 우체국물류지원단은 단체협약 부칙에 합의문 전문을 명시하고 29일 조인했다.

한편 분류인력 투입 비용 부담이 과하다며 인력을 철수하겠다고 발표한 CJ대한통운 대리점주들도 29일 CJ대한통운과 합의해 분류인력 투입을 재개했다. 대리점연합회와 CJ대한통운은 다음달부터 분류인력 비용부담과 고용책임에 대한 논의를 원점에서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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