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올해 화물안전운임이 컨테이너는 평균 1.93%, 시멘트는 평균 5.9% 인상된다. 정부·지방자치단체·안전운임위원회는 안전운임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3월 현장단속을 시행한다.

28일 국토교통부와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에 따르면 안전운임위가 공익위원 4명과 화주 대표위원 3명의 찬성으로 안전운임을 지난 26일 의결했다. 국토부는 2021년 안전운임을 2월 중 고시한다. 고시 전까지는 2020년 안전운임을 적용한다. 안전운임위는 안전운임과 안전운송원가 심의·의결기구로 2019년 10월 발족했다.

40피트·20피트 컨테이너 운임은 안전운임제 시행 첫해인 지난해보다 각각 3.7%, 0.15% 올랐다. 시멘트 운임은 평균 5.9% 인상됐지만 배후단지·환적화물 운임은 동결됐다. 제주도 지역 시멘트 운임은 9.2% 인상됐다. 지난해 안전운임 도입으로 기존 운임이 하락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김종인 화물연대본부 미래전략실위원장은 “지난해 운임이 많이 오르지 않았는데 올해도 비슷한 상황”이라며 “올해 안전운임은 코로나19 탓에 운행에 들어가는 비용(원가)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상태에서 책정돼 실질 원가보다 낮게 결정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본부가 조사한 원가를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그러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올해 적용하는 안전운임위 논의는 지난해 7월 시작됐다. 애초 지난달 고시가 이뤄졌어야 했지만 이해관계자 이견이 커 결정이 지연됐다. 본부에 따르면 화주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운임 동결을 주장해 왔다. 반면 물동량이 줄어 소득에 타격을 받고 있는 화물노동자측은 인상을 요구했다. 결국 고시 기한에 쫓겨 사실상 공익위원 안을 투표에 부쳤다. 안전운임위에는 화주·운수사업자·화물차주 대표위원이 각각 3명, 공익위원이 4명 참여한다.

안전운임위는 안전운임을 결정하면서 부대조항에 “안전위탁운임 지급 이후 지입료와 주차료를 제외한 어떠한 수수료도 공제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화물연대본부가 제도 안착을 위해 제안했던 안전운임위반 민관 합동단속반 제안이 채택돼 3월 운영하기로 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단속반을 꾸려 안전운임 고시를 지키지 않으면 조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가 낮은 임금으로 과로·과적·과속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해 3년 일몰제로 최초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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